활동소식

2021년 8월 활동 소식지

  • ddask
  • 2021.08.06 13: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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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식지 (8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주 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이 소식지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합니다.

 

 

당신을 여기 살게 합니다.

 

 

당신을 여기에 살게 합니다.

 

달리는 차들을 바라보는 당신

무수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당신

어디로 가야 할지 망연한 당신

이리저리 살피는 당신

 

그렇게 당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그곳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던 것도, 감추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그렇게 당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 옷처럼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높디높은 산을

매일 마주하며 당신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외침을

피를 토하며 혼자 질러대며

그렇게 당신은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매일매일 계단 앞에서

자신을 하얗게 지워갔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일년 이년을 턱 앞에서

자신의 삶을 차곡차곡 접었습니다.

 

당신의 휠체어 바퀴를 부여잡던

계단과 턱은 당신을 그렇게 투명인간으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당신이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턱과 계단 앞에서

그렇게 당신은 김순석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산 같은 턱과 계단으로

당신을 사라지지 않게 하렵니다.

이제 당신이 아닌 턱과 계단을 지워버리렵니다.

그렇게 당신을 여기, 있게 하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 제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가람, 동환, 승규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17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79, 복지부의 반인권적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철회요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가는 언제까지 장애인접근권 보장의무를 거부할 것인가?’

 

 

 

-지난 68,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령에 대한 입법얘고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인권위의 3년 전 정책권고 내용을 뜬금없이 지금에야 따른다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기존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변경하겠다며 마치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에 대해 깊이 고민한 듯 개정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면적기준으로만 단순 비교하면 그 기준이 대폭 낮아진 것처럼 보이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이용시설은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현재와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은 202211일부터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나 증축, 개축을 하는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300제곱미터든, 50제곱미터든 면적기준을 두는 것 자체가 합법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인 것입니다. 게다가 3년 전부터 우리 장추련은 생활편의시설공대위를 꾸리고 편의점, 카페, 호텔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 긴 시간동안 피고들과 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조정을 위한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도 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장애인의 접근권에는 일말의 관심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복지부의 반 인권적이고 일방적인 시행령 입법을 막고자 문재인 정부에 직접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722, 무고한 발달장애인 강제 연행! 경찰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위 진정서 제출

 

 

 

-이미 지난 77일 한 TV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인데요. 지난 511일 저녁,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평소 알아듣기 힘든 혼잣말을 하는 장애 특성을 가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어머니와 누나의 귀가를 마중 나가 있던 상황에서 당사자의 혼잣말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당사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판단하여 뒷 수갑을 채우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압적으로 경찰차에 밀어넣는 등,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고한 당사자를 인근 파출소에 인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문도 모르고 파출소에 인계된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소식을 접한 당사자의 가족 분들이 파출소로 달려가 당사자의 장애 정도와 특성 등을 설명하고 다행히 바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당사자의 어머니께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건경위 설명을 요청하였지만 해당 파출소 경찰과 소장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사과와 설명이 아닌,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였습니다. ‘장애인 아들을 목걸이도 없이 밖에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 당신 딸이 그렇게 신고하면 당신은 수갑 안 채울 거야?,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등 경찰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전혀 걸맞지 않고 장애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피해 당사자와 가족 분들을 지원하여 이 사건이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며 때문에 관련자 징계 및 장애인권 교육 수강, 현장 매뉴얼 강화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못하고 피해 당사자의 아버님과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윤진철 사무처장님이 현장에 동행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27,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무시하는 복지부 규탄 행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하라!

장애인의 자유로운 공간이동 보장하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접근권 차별부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과 같이 복지부의 일방적인 장애인등편의법 입법 예고에 대해 우리 장애계 단체들은 시행령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100여개 단체들과 3000여명의 개인이 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취재한 언론사 비마이너에서 복지부 측에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 전화를 하였고 복지부 측은 강행한다면서 질의한 기자에게 오히려 그럼 300제곱미터를 유지하라는 말이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복지부가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장애인의 기본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이에, 장추련을 비롯한 우리 장애계 단체들은 많은 수의 단체들과 개인이 절실한 마음을 담아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그 의견을 비웃듯 짓밟는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장애인의 자유로운 공간이동과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외치며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광화문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국내 커피업계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장애인의 출입을 막고 있는 스타벅스 광화문R점 앞에서 장애인의 정당한 접근권을 외치고 복지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1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지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와 대화할 의지를 보일 때까지 단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투쟁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강행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투쟁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드릴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28,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왜곡개정 장애인접근권 차별부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7월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추련을 비롯한 진보적 장애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우리 장애계 단체들은 보건복지부를 장애인차별부로 규정하고 시행령 개정 철회를 위한 총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관하는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세종시·정부청사_실천행동의 날투쟁에 함께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통과시키려는 복지부 앞에서 장애인등편의법 왜곡개정 장애인접근권 차별부 규탄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퍼포먼스 자리에 우리 장추련의 김성연 사무국장이 발언자로 나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를 제도화 할 것과 면적기준을 시행령 내용 안에 넣은 독소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공간이동의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건 에도 완전히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장애계 단체는 장애인이 가진 공간이동의 자유가 오롯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729,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단 사례회의

 

 

 

-202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그에 따라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이뤄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아 6월 사례회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대면으로 법률지원 사례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 사례회의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전면 비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장추련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공익법률가 단체 변호사님들 덕분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법 개정, 차별 사례 등과 관련해 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차별에 저항하는 우리의 활동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이 해결되고 직접 만나 좀 더 치열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730,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 상반기 평가 워크숍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4차 대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서 4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장추련 활동가들 역시,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이 되어 정말 필요한 외부 활동 외에는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장애 차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제기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활동의 범위와 규모를 줄여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 시기와 상황에 맞춰 우리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을 없애고자 끊임없이 투쟁하고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조직의 정비와 내부 강화를 위해 평가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대면 워크숍은 지양하고 각자의 집 혹은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각자의 의견과 고민을 나누는 것이 좋았겠지만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돼서인지 비대면 회의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진정성 있는 평가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감염병 상황이 우리의 활동에 난관이 될 수는 있어도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추련 2021년 주요일정 안내

<상반기>

-1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사회 정기회의

-2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기 총회

-219,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보고회 및 상반기 전체회의

-4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 인권위와 공동토론회(온라인 비대면 진행)

-6~8, 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연구사업

<하반기>

-9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10월 장애인 차별상담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별 워크숍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역별로 준비 하여 추진 예정

: 공익변호사와 사례회의 및 법률교육 예정

-12, 장추련 활동보고대회

 

<후원회원> *ㄱㄴㄷ

갈홍식, 구경모, 권오용, 김가람, 김경수, 김경우, 김광명, 김광식, 김기룡, 김동수, 김동일, 김명숙, 김명학, 김민정, 김봉화, 김선광, 김선득, 김선아, 김성연, 김 솔, 김 솔, 김숙연, 김예원, 김용혁, 김우정, 김원규, 김유진, 김이종, 김재왕, 김재환, 김 정, 김정희, 김종현, 김종희, 김지희, 김진수, 김태형, 김형진, 류길석, 문상민, 문상민, 박경석, 박라실, 박마리, 박미주, 박병찬, 박설희, 박숙경, 박승규, 박승원, 박승하, 박애리, 박영신, 박예진, 박정근, 박정숙, 박재우, 박종헌, 박지은, 박 찬, 박철균, 방수연, 배복주, 배재현, 백지현, 새길교회사회사역,서경숙,서권일, 송시현, 송유진, 신경수, 신동근, 신송자, 신혜숙, 심희준,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양서윤, 양선영, 양영희, 양종관, 엄수연, 우정규, 윤 남, 윤효운, 이나영, 이소망, 이소영, 이은정, 이자호, 이정민, 이종광, 이태주, 이현숙, 이현정, 이현제, 이현철, 이형숙, 임연숙, 임재현, 임지영, 장민주, 전병진, 전인옥, 전혜정, 정근숙, 정다운,정다훈, 정선희, 정성주, 정영란, 정제형, 조경원, 조수양, 조아라, 조은영, 조한진, 조현아, 최경순, 최명주, 최 원, 최재석, 최주영, 최한별, 표정우, 허현덕, 홍진수, 황선원, 황순연, 황인현

 

장추련은 그동안 <인권재단사람>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지원을 통해 cms 업무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장추련의 법인 설립 완료 이후, cms 등록 등, 직접 업무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후원 가입 링크와 QR코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와 QR코드로 접속하여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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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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