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2003년 4월 15일 58개 단체가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했다. 이 자리에 모인 단체는 장애유형과 활동 범위 정치적인 입장 각각의 차이 등을 모두 배제한 가운데 오직 이 땅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기 위한 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라는 목표로 모였다.

법안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순회를 몇 차례 거듭하였다. 지역마다에서 각각의 장애유형의 장애인이 어떤 차별 경험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나온 장애인의 차별 경험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오늘날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은 순전히 장애인의 삶에서 나온 경험이 그대로 담겨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하여 길고 긴 대정부투쟁과 거대한 기업들과 투쟁을 거듭하였다.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법을 제정하려는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사회적부담을 우려하는 정부와 대기업과 충돌은 계속 되었다. 그러나 장애계는 질기게 7년 긴 세월동안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였다. 삭발, 점거, 단식, 캠페인, 행진, 구속, 토론회, 벌금 등등 할 수 있는 무엇이던지 해야만 했다.

결국 이와 같은 활동으로 2007년 4월 11일 드디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이 법이 시행 되었다. 어렵게 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을 이행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잘 이행하는가를 모니터링을 해야 했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 자신이 차별에서 구제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할 것과 이후 장애인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는 법 개정을 할 과제가 있었다. 그래서 단체를 해산하지 않고 23개 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하, 장추련)로 단체명을 바꿔서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지역지소가 태부족이었고, 인력도 부족했다.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09년 전국의 장애인단체 중심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이하, 평지)를 부설로 개설하게 되었다. 지금도 평지로 상담과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현재까지 장애인 차별이 있는 곳은 어디던지 상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경찰, 검찰에 고발과 법률자문 또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법률개정, 정책제안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구제하고 있다.

2020년 장추련은 또 한번의 변화를 하였다. 국가인권위원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더욱 신뢰있는 활동을 결심하였다. 그래서 장애인의 편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참정권, 이동권, 교육권, 금융, 행정기관, 노동현장 등 그리고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성별 상관없이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의 변화는 느리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 장애인이 한 사람으로 존엄함이 인정받지 못하고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성별 때문에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활동 한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된 이유이고, 끝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 않는 장애인의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며, 우리는 오늘도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다.


출범선언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출범선언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땅의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예외일 수 없다. 우리 장애인은 인류역사 속에서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시당하거나 멸시 당해 왔으며, 외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일상영역에서 거부당하고 배척되어왔다. 그리고 취업문턱에서는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하고 해고는 언제나 일 순위 대상자이다.

뿐만 아니라, 길을 나서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거의 없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조차 없으며, 지하철을 한번 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휠체어리프트를 타야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일상의 얼굴이다.

그리고 가부장 중심 문화 속에서 성매매와 성폭력에 처한 장애여성의 반인륜적인 현실은 참담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인권선언문과 장애인 관련법들이 아직까지도 선언적이고 전시적인 조항에 불과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이 전무한 사실에 경악하면서 분노한다.

우리 장애인은 ‘시혜’에서 ‘인권’으로, ‘참여’에서 ‘연대’로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 땅의 장애인당사자의 권리가 분명하게 보장되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했다.

바햐흐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차별에 반대하는 장애인의 열망의 목소리를 담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제 우리 장애인은 그 법률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 투쟁을 시작한다.

우리 장애인은 복지와 정책의 단순 시혜자가 아닌 일상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과 참여에서 주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절대 중심에 두고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우리 스스로가 시행함을 선포한다.

우리 장애인은 신체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유형의 장애와 정도에 따른 장애차별 철폐를 선포하며, 동시에 성과 연령, 학력과 지역, 성적 정체성과 국적, 그리고 종교와 빈곤 등으로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함께 지지하며 다양성이 존중받고 참여가 보장되는 생명공동체를 지향한다.

우리 장애인은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땅의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되었고, 이제 이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장애와 차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되지 않는 통합된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에 동의하여 함께 한 연대의 결집된 힘으로 여기 다시 모인 우리는, 이 땅의 장애인당사자가 기대하고 인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그 날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공동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3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출범선언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도 헌법조항에서 예외일 수 없다. 장애인들도 장애를 극복하도록 하는 사회적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해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을 즐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시당하거나 멸시 당해 왔으며, 외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모든 일상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거부당하고 배제되어왔다. 또한 취업문턱에서 원서조차 내밀지 못하고,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승진에서 탈락되고, 해고에 있어서는 언제나 일순위가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무수히 많은 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혀왔으며, 휠체어리프트조차도 목숨을 내놓고 타야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현실이다. 특히 비장애인중심의 사고와 가부장적 문화속에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의 억압적 현실은 암담할 뿐이다. 더욱 우리 장애인들을 참담하고 굴욕적이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 차별 현실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도 구제절차와 구제책이 없는 현실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는 무수히 많은 인권선언문과 장애인 관련 입법들이 권리조항이 아니라 전시적인 조항에 불과함을 반영할 뿐이며, 그 결과 우리 장애인들은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됐다.

이러한 현실을 좌시하지 않는 우리 450만 장애인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굴욕적인 삶을 거부하며, 전시적인 법으로 이 땅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 절대로 자행해서는 안 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장애인을 복지수혜자만으로서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서게 하며, 단순히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인권패러다임이 기반이 되는「장애인차별 금지법」제정을 요청한다.

보편적 인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입법화되어왔으며, 소외계층과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거부되고, 배제되어온 울분과 분노를 안고 인권침해와 차별로 억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58개 단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뭉쳤다.

그리고 오늘 이 출범식을 기점으로 거부되고 배제되어온 아픔과 상처를 딛고 450만 장애인들, 더 많은 잠재적 장애인들인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뜻을 함께 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2003년 4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대표 일동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


조직구성

총 회
이사회
감 사
사무국
부설기관
이사회 박영희(상임대표), 권달주, 윤종술, 박경석, 최용기, 문윤경, 양영희, 최영아, 조한진, 임성택,박래군
감 사 장명숙, 김정환
사무국 김성연, 이승헌, 이은정, 송민섭
정회원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피플퍼스트,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준회원
(부설기관)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산장애인인권센터, 울산장애인부모회,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문변호사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김용혁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송시현 (법무법인 정진)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엄수연 (법무부 국선변호장교)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류다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홍석표 (법무법인 광장)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정다혜 (사단법인 두루)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
나동환 (법률사무소 향진)
김재경 (김재경법률사무소)
김남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이현우 (이현우법률사무소)
정지민 ((재)화우공익재단)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범식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상원 (사단법인 두루)
김영미 (사단법인 온율)
이정민 (법률사무소 지율 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