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1년 7월 활동소식지

  • ddask
  • 2021.07.02 1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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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식지 (7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주 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이 소식지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합니다.

 

엄마 길이 없어

 

1997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법이 통과된 뒤 많은 장애인이 이제 어느 곳에서나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24년이 지난 현재 그 믿음은 진짜 순진한 것이었음을 확인한다. 1984서울의 턱과 계단을 없애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사회적 타살을 당한 김순석 열사의 외침을 37년이 지난 2021년 이 순간에도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외치고 있다.

 

여전히 배가 고파도 마음대로 들어갈 식당이 없고, 수많은 편의점이 있어도 물 한 병 사 먹을 수가 없는 현실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속되고 있다. 역시 계단과 턱 때문이다. 그 많은 음식점과 편의점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접근이 안 되는 것은 이 법에 300* 500이라는 면적 제한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온 이 사회의 높은 벽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접근을 차단해왔고, 결국 장애인의 삶을 제한하고 무능한 존재로 낙인찍어 왔다. 그래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장애인에게 접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 살 된 딸을 키우며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여성 정은씨. 딸은 걸음마를 시작하고부터 늘 엄마 전동휠체어 곁에 따라다닌다. 어느 날, 엄마와 은행에 갔는데 문 앞에 계단뿐 이었다. 경사로가 없었다. 딸의 한 마디 엄마 길이 없어딸에게 엄마가 갈 수 없는 길은 길이 아니었다.

 

장애인에게 접근할 권리는 단순하지가 않다.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닌 일상의 생존이다.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사고, 문화를 즐기고, 생리현상을 처리하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노동하고, 매 순간 삶의 연속성의 실선들이 바로 접근권이다. 어느 곳에서든 접근이 차단된다면 사회의 참여, 평등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장애인의 접근권은 생존권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인가.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경사로가 없으면 길이 없다는 정은씨 딸 정도의 인식을 바라는 것이 무리한 것일까.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법 의무기준 300를 신·증축을 전제로 50로 낮추는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 우리나라처럼 면적 제한기준이 있었던 캐나다의 경우 2018년 면적 제한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제한기준을 남겨두고 10월에 의결하겠단다. 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면적 제한기준이 있는 것부터가 장애인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막는 것이다.

 

스타벅스 등 몇몇 업체들은 장애인을 소비자로 인정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행동을 먼저 하기도 하는데 복지부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영세한 업자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어려우면 지원 방안을 세워서 접근권이 자유로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복지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커다란 바윗덩어리가 되려고 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관점에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이 만든, 면적 제한기준이 폐지된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에 정은씨 딸과 같은 관점을 원한다. 복지부가 더는 장애인을 실망하게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복지부가 10년 이상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복지부가 면적 제한기준을 고수하는 장애인등편의증지법 시행령으로 밀어붙여 개정한다면 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그 결과의 책임은 일상에서 장애인이 매 순간 겪으며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란다.

 

가람 동환 승규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16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610일 대한민국 국적 없는 시설거주 장애인 체류자격 방안 마련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살아가면서 외국에는 나가 본적도 없이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시설에서 거주해온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구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만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현재 거주중인 시설이 2022년도에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사실상 폐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피해 당사자는 해당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해야 하는데 중증의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동반한 당사자가 원활한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국가 제도를 통한 필요한 편의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피해 당사자가 단순히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범칙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만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증의 장애를 가진 당사자를 대만으로 강제 출국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장애 당사자의 장애 정도와 특성, 상황 등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롯이 법만을 강조하는 복지부와 법무부가 범칙금 통고처분 면제, 안정적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조속한 방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권고를 촉구하며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615(), 16() 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전교육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장추련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 차별을 해소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해 특정 주제를 선정해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누구라도 사법기관 및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용하는데 있어 차별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 172개 법원 및 지원이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미설치와 사법지원 안내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의 법원 접근 및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써 장애인이 모든 시설물 이용과 안내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차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은 장애인법연구회와 함께 부설기관인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운영단체들과 협업하여 전국적으로 법원에 대한 장애인 편의접근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단으로 구성된 활동가 및 변호사들에 대한 모니터링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마무리 되는대로 결과보고에 대하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일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및 교육계 장애인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편입시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들의 상당수가 오히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인 3.4%에 비해 2.03%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진주교대에서 장애인 교원의 꿈과 목표를 안고 입학한 장애인 당사자를 성적까지 조작해가며 불합격 시키는, 위법행위를 넘어 반인륜적인 인권침해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즉, 장애인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했어도 교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라는 교육계의 썩어빠진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기인한 차별 사건입니다. 수치상으로도 증명되듯, 단순히 진주교대 한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걸쳐 교육공무원 직군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군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장애계 단체와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교원 및 교직원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로드맵 발표, 장애인교원 전담기구 및 정책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 장추련의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연대발언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624

 

1. 평지 법률지원단 사례회의

 

 

-어느새 2021년도도 반환점을 도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장추련은 부설기관으로 전국 47개 지역에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발생하는 장애차별 사건 및 인권침해 사건을 중심으로 공익법률가 단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생 분들과 매월 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률지원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반환점인 이 시기에 역시, 사례회의는 변함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날은 유독,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중요하게 논의 및 지원요청을 해야 할 사례들이 많아 장애 차별을 해소하고자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여전히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간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욱 열심히 또 가열차게 투쟁하고 맞서나갈 것입니다!

 

*본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회의 참여자 전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회의실 사전방역,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2.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앞서 대한민국 땅에서, 또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한 중증의 지적장애인이 구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출생을 하였지만 국가가 마련한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신분의 아동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미등록 이주여성이 자신의 자녀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박하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지역 파출소를 찾았지만 파출소에서는 아동을 먼저 찾으려는 의지보다는 해당 이주여성이 미등록 신분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외국인청에 인계하는 반인권적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파출소에서 자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사건 당시, 자신의 자녀를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해당 여성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이 부모의 신분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가족결합권을 보호하고 출국의 신청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3년 대한민국 법무부 역시 초중고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학습권 보장 지침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제도와 대안들은 사실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이 있기에 앞서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반영된 제도로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며 우리 장추련을 비롯한 이주민 관련 단체,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리 장추련의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미등록 체류 발달장애 아동 사건을 중심으로 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예고]일방적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입법예고 강행한 복지부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에 입법 철회 요구한다!

 

장애인등편의법이 만들어진지 23, 턱과 계단을 없애달라던 김순석 열사의 외침은 어느덧 3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2021년 현재에도 그저 공허한 외침으로만 우리 사회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운운하며 마치 큰 변화를 가져간다는 듯, 300제곱미터 면적 제한 기준을 50제곱미터로 낮추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입법을 당사자들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이고 거만한 태도에 우리는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반인권적 시행령 입법 즉각 철회를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행령 반대 및 철회 요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과 의견제시 방법을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장추련 2021년 주요일정 안내

<상반기>

-1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사회 정기회의

-2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기 총회

-219,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보고회 및 상반기 전체회의

-4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 인권위와 공동토론회(온라인 비대면 진행)

-6~8, 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연구사업

<하반기>

-7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10월 장애인 차별상담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별 워크숍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역별로 준비 하여 추진 예정

: 공익변호사와 사례회의 및 법률교육 예정

-12, 장추련 활동보고대회

 

<후원회원> *ㄱㄴㄷ

갈홍식, 구경모, 권오용, 김가람, 김경우, 김광명, 김광식, 김기룡, 김동수, 김동일, 김명숙, 김명학, 김민정, 김봉화, 김선광, 김선득, 김선아, 김성연, 김 솔, 김 솔, 김숙연, 김예원, 김용혁, 김우정, 김원규, 김유진, 김이종, 김재왕, 김재환, 김 정, 김정희, 김종현, 김종희, 김지희, 김진수, 김태형, 김형진, 류길석, 문상민, 문상민, 박경석, 박라실, 박마리, 박미주, 박병찬, 박설희, 박숙경, 박승규, 박승원, 박승하, 박애리, 박영신, 박예진, 박정근, 박정숙, 박재우, 박종헌, 박지은, 박 찬, 박철균, 방수연, 배복주, 배재현, 백지현, 새길교회사회사역,서경숙,서권일, 송시현, 송유진, 신경수, 신동근, 신송자, 신혜숙, 심희준,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양서윤, 양선영, 양영희, 양종관, 엄수연, 우정규, 윤 남, 윤효운, 이나영, 이소망, 이소영, 이은정, 이자호, 이정민, 이종광, 이태주, 이현숙, 이현정, 이현제, 이현철, 이형숙, 임연숙, 임재현, 임지영, 장민주, 전병진, 전인옥, 전혜정, 정근숙, 정다운,정다훈, 정선희, 정성주, 정영란, 정제형, 조경원, 조수양, 조아라, 조은영, 조한진, 조현아, 최경순, 최명주, 최 원, 최재석, 최주영, 최한별, 표정우, 허현덕, 홍진수, 황선원, 황순연, 황인현

 

장추련은 그동안 <인권재단사람>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지원을 통해 cms 업무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장추련의 법인 설립 완료 이후, cms 등록 등, 직접 업무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후원 가입 링크와 QR코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와 QR코드로 접속하여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링크 :

후원 QR코드

: 네이버 앱 or 카카오톡 앱 등을 통해 접속 가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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