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1년 6월 활동소식지

  • ddask
  • 2021.06.01 18: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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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식지 (6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주 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이 소식지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합니다.

 

 

차별금지법, 이젠 제정되어야 한다.

 

 

장애여성도 여성이 맞다. 장애아동도 아동이 맞다. 장애노동자도 노동자가 맞다. 이주장애인도 이주민이 맞다. 장애청소년도 청소년이 맞다. 장애성소수자도 성소수자가 맞다.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누구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여성이라서, 장애가 있는 이주민이라서, 장애가 있는 노동자라서,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라서, 장애가 있는 아동이라서, 장애가 있는 성소수자라서 차별을 당했다면, 그가 장애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 이주민, 청소년, 아동, 노동자, 성소수자라서 당해야 하는 교차 차별에 이제는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여성이기 때문에 쉽게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장애여성도, 장애노동자도, 장애아동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굳게 다짐한다. 장애여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이 있지만,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여전히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아동도, 장애노동자도, 장애청소년도, 장애이주민도, 장애성소수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장애인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더 일찍 제정되었어야 했다. 지난 2002년 장차법 제정을 위해 장애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정부에서는 장차법 제정을 지금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국민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막연히 기다린다고 국민의 의식이 자연히 변하고 합의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 인식 교육을 하면서 변할 수 있다고 요구하며 지난한 투쟁과 활동을 진행했다. 결국, 지난 2007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인권위 진정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장차법 제정 13년이 지난 현재, 장애 때문에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인식이 미약하게나마 만들어져 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장애인 차별과 혐오는 더 다양화되고 때로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차별에 대응할 뚜렷한 근거(장차법)라도 있다는 것이 큰 의지가 되어 준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항상 우리 사회 약자, 소수자들의 목마름이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가치가 있고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 누구도 존엄한 가치와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동안 몇 차례 정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되기도 하고, 몇몇 정당으로부터 외면도 당했다. 2천년대 초 장차법을 제정하려 할 때 정부가 하던 말 그대로 국민적 합의’ ‘시기상조라는 핑계를 대며 현 정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여성이라고, 청소년이라고, 이주민이라고, 노동자라고, 성소수자라고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며 눈물지어야 했고, 사회적 타살을 당하고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거리에서, 법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번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우리는 간절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한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장애, 남녀노소, 국적,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 장애인이 장차법만으로 차별에서 해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장애인도 강력하게 원한다. 현재 차별금지법제정 하자!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운동을 524일부터 623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바로 가서 동의해 주시길 바란다.(국민 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받는 장애인의 진정한 해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간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 장애인도 함께 기쁘게 환호할 것이다.

 

가람, 동환, 승규,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15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51,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식 & 노동절 결의대회

 

-‘131주년 세계 노동절 투쟁!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공간이동!’-

 

-진보적 장애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우리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를 동정과 시혜, 억압의 대상으로 고착화 시키는 ‘420일 장애인의 날‘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로 선포하고 326일부터 장애인에게 드리워져 있는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을 매년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가적 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인권침해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투쟁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올해도 역시, 적극적인 투쟁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올해로 131주년을 맞이한 노동절에까지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올해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 31년이 되었음에도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은 자본주의 논리로만 따져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최저임금법상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심각한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절에 맞춰 420공투단 해단식을 갖는 한편, 장애인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결의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510, 열 번째 유권자의 날! 장애인도 시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유권자의 날 맞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 유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소중한 참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했고 심지어 지난 4월 진행된 재보궐 선거에서는 이전에 진행됐던 선거 때보다 더 심각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유권자로서의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5년 가까이 발달장애인 역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었던 지침을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지침을 삭제해버려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보조를 받지 못하고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전국 투표소에서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은 완전히 무시하고 공직선거법만 운운하며 투표보조 관련 지침을 삭제한 것은 결국, 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처사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태입니다. 이에, 장애인참정권 대응팀은 사안의 심각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선관위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소송 등, 법과 제도를 모두 활용해 투쟁해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511, 장애인 편의지원 거부 서울역 규탄 기자회견

 

 

-지난 420,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에 중증 뇌병변장애인 당사자가 지역 일정 소화를 위해 KTX를 이용하고자 서울역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역에 일찍 도착했던 당사자는 급작스럽게 용변이 급해 KTX 서울역 역사 내에 위치한 안내소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화장실 이용을 위한 인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내소 직원은 화장실까지 가는 길 안내만 가능하고 화장실 내부 지원은 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인적 지원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재차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그저 안 된다.’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당사자는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안내소 직원에게 자신의 장애 정도를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적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자를 서울역 측에서는 마치 떼쓰거나 귀찮은 존재로 치부하며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거부의 이유는 내부 규정에 화장실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이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 및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인적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서울역은 장애인 당사자가 역사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조건 안 된다는 답변으로 일관, 필요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사자를 비롯한 우리 장애계 단체들은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서울역을 규탄하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들이 역사 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525, 장애인 콜택시 착석금지 차별진정 기각 규탄 및 인권위 행정심판 조속한 결정 촉구 기자회견

 

 

-지난 20198,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가 어머니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당사자는 평소 차량 보조석에 앉는 것을 좋아해 콜택시 이용 시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보조석을 이용했었는데요. 사건 당일 역시, 보조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운전원으로부터 발달장애가 있어 안전상 위험할 수 있다며 보조석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보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전상 이유를 이유로 당사자의 좌석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차별 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당사자와 어머니는 우리 장추련과 함께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자가 가진 선택의 권리가 완전히 무시되고 침해받았음에도 차별받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인권위가 안전을 이유로 차별 행위자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각결정에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은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에 항의하고자 온라인을 통해 총610명의 항의진정 서명인을 모집하고 인권위 진정 전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527, 평지 사례회의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장추련은 부설기관으로 전국 46개 지역에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장애 차별 사건 중,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매월 진행되는 사례회의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법률가 분들의 자문과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그 동안 사례회의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는데 5월 사례회의는 오래간만에 현장 참여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방식의 특성상,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논의 구조와 과정에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뤄지는 현장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사례회의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든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31,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속 석방 및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구리시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뇌병변 중증장애인 철거민 탄압 및 인권침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구속! 구리시청이 책임져라!-

 

-현재, 경기도 구리시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는 원주민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철거민 중에는 중증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난 526, 당사자의 활동지원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구리경찰서 측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건물로 돌아가려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리경찰서와 사법기관은 활동지원사가 용역직원들이 건물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거지역에 있는 쇠파이프를 옮기고 용역들의 폭력행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하게 되어있는데 부당한 폭력행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을 비롯한 54개의 각 시민사회 단체들은 긴급하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즉각 취소하고 당장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한 채, 해당 활동지원사는 결국, 구속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용인인 당사자는 호흡곤란 등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구리경찰서는 엄마가 있지 않냐, 다른 사람 구해라라며 장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차별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의 상황을 야기하고 방관하고 있는 구리시청을 규탄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구리시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장추련 2021년 주요일정 안내

<상반기>

 

-1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사회 정기회의

-2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기 총회

-219,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보고회 및 상반기 전체회의

-4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 인권위와 공동토론회(온라인 비대면 진행)

-6~8, 법원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연구사업

 

<하반기>

 

-10월 장애인 차별상담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별 워크숍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역별로 준비 하여 추진 예정

: 공익변호사와 사례회의 및 법률교육 예정

-12, 장추련 활동보고대회

 

<후원회원> *ㄱㄴㄷ

갈홍식, 구경모, 권오용, 김가람, 김경우, 김광명, 김광식, 김기룡, 김동수, 김동일, 김명학, 김민정, 김봉화,

김선광, 김선득, 김선아, 김성연, 김 솔, 김 솔, 김숙연, 김예원, 김용혁, 김우정, 김원규, 김유진, 김이종,

김재왕, 김재환, 김정희, 김종현, 김종희, 김지희, 김진수, 김태형, 김형진, 류길석, 문상민, 문상민, 박경석,

박라실, 박마리, 박미주, 박병찬, 박설희, 박숙경, 박승규, 박승원, 박승하, 박애리, 박영신, 박정근, 박정숙,

박재우, 박종헌, 박지은, 박 찬, 박철균, 방수연, 배복주, 배재현, 백지현, 새길교회사회사역,서경숙,

서권일, 송시현, 송유진, 신경수, 신동근, 신송자, 신혜숙, 심희준, 양서윤, 양선영, 양영희, 양종관, 엄수연,

우정규, 윤 남, 윤효운, 이나영, 이소망, 이소영, 이은정, 이자호, 이정민, 이종광, 이태주, 이현숙, 이현정,

이현제, 이현철, 이형숙, 임연숙, 임재현, 임지영, 장민주, 전병진, 전인옥, 전혜정, 정근숙, 정다운,정다훈,

정선희, 정성주,정영란, 정제형, 조경원, 조수양, 조아라, 조은영, 조한진, 조현아, 최경순, 최명주, 최 원,

최재석, 최주영, 최한별, 표정우, 홍진수, 황선원, 황순연, 황인현,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장추련은 그동안 <인권재단사람>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지원을 통해 cms 업무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장추련의 법인 설립 완료 이후, cms 등록 등, 직접 업무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후원 가입 링크와 QR코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와 QR코드로 접속하여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링크 :

후원 QR코드

: 네이버 앱 or 카카오톡 앱 등을 통해 접속 가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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