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1년 5월 활동소식지

  • ddask
  • 2021.05.03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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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식지 (5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주 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이 소식지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합니다.


장애인에게 병원이 힘든 또 다른 이유

 

병원에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다. 특히 치과 등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병원이다. 그러나 아프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병원이니 가깝고도 먼 것이 병원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다. 그런데 각 장애 유형마다 병원에서 각각 힘든 것이 있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에서, 시각장애인은 점자 문제, 그리고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인도 각각 힘듦이 있다. 그 많은 어려움을 모두 얘기하긴 어렵지만, 오늘은 의료기기의 불편함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지체장애여성 정이님은 틀니를 하기 위해 치과에 갔는데,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치아 상태를 보려면 전체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기계에 전동휠체어가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카메라 앞의 의자로 옮겨 앉으려 하였더니, 작고 둥근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는 의자였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대부분은 허리의 힘이 없어서 넘어지기 쉽다. 간호사와 의료진, 활동지원사까지 어찌어찌해서 사진 한 번 찍고 나니 정이님은 기진맥진했다. 그런데 틀니를 하려면 앞으로도 이렇게 힘든 과정을 몇 차례 더 거쳐야 한단다. 병원 직원들도 싫은 눈치를 보이고, 정이님은 괜히 미안하고 걱정이 태산만큼 커졌다. 치과 병원에 가는 날이 다가오면 밥맛도 없고, 가슴만 답답하다. 정이님은 치과 치료가 아프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의자로 옮겨 앉아 사진 찍을 때 또 어떻게 할지 그 걱정이 더 크다.

 

지체장애여성인 순영님은 안과에 갔다. 검사를 받으라는 말에, 눈이니까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검사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진 찍는 의료기에 눈과 이마를 맞춰야 하는데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다. 전동휠체어 위에 높은 방석을 두 개 깔고 의료기 높이에 맞추는데 넘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 검사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해야 했다. 여러 명의 의료진이 매달리고 순영님도 기를 써야만 했다. 이런 난리 블루스에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순영님을 쳐다보고 옷매무새는 엉망이 되었다. 순영님의 모습은 천하장사와 씨름 한판을 마친 선수 같았다. 순영님은 안과에 다녀온 후 몸살을 앓았다. 그런데 안과 치료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순영님은 병원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장애인이 동네병원을 꺼리는 것은 편의시설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의료기구들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다. 치과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좋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장애 있는 몸이 병원의 의료기에 안 맞는 문제 때문에 병원을 가기가 꺼려진다. 그래서 병을 잘 치료하는 병원보다 접근하기 편하고 의료진이 친절한 병원을 선택한다는 장애인도 있다.

 

장애인도 병을 잘 치료하는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을까? 바야흐로 3D 프린터로 못 만드는 것이 없는 첨단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유독 장애인은 21세기에도 병원 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의료기구에 내 몸을 맞추려고 몸부림치고, 도움 받은 의료진에게 고마워해야 하고, 미안해하고, 눈치 보고, 여러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아한 환자가 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병원은 골치 아픈 곳이 되어버렸다.

 

병원 의료기기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진짜 바뀔 수 없는 것인가. 우선 환자가 가장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의사가 일하기 편한 의료기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환자의 몸들에게 편안한 배리어프리(무장애) 의료기기의 개발은 안 되는 것일까? 기술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장애인 환자도 손님으로 편하게 진료 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하고자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도 병을 잘 고치는 병원에 가고 싶다. 장애인도 우아한 환자이고 싶다.

가람, 동환, 승규,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14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413,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 위헌 청구 기자회견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19984월에 시행됐다는 장애인등편의법이 올해로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고 2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고 보장구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돈을 내고도 밥 한 끼, 물 한 모금 제대로 사마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제한 등,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누구라도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 24시간 편의점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이 24시 편의점들은 장애인등편의법을 이유로 들며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장추련과 장애계 단체, 공익법률가 단체들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이용에 대한 권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위헌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14, 중증장애인 입시성적 조작 진주교대&교육부 강력 규탄 기자회견

 

 

지난 410일 한 언론사에서 국립교대 입시 전형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를 이유로 성적을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내부 고발 사실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학교는 진주교대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입학사정관 A씨는 입학관리팀 팀장에게 2018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중증장애 학생의 성적을 3차례 조작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팀장이 이를 거부하자 지켜보는 앞에서 점수를 바꾸게 하는 등, 심각한 장애 차별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와 교원 관련 단체, 국회의원 등이 함께 연대하여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진주교대와 이를 방관하는 교육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415

 

 

유치원 특수교사의 장애아동 학대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기자회견

-20175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00유치원에서 특수교사가 자폐성 장애아동(당시 4)에게 식사와 양치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울면서 강하게 거부하는 아동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숟가락을 아동의 입에 밀어 넣고 뱉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깍두기를 강압적으로 먹이는 등, 학대행위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인 해당 특수교사는 201812,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교육의 목적이었다며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 역시 벌금액이 과하지 않고 감액 이유가 없다며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학대사건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등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사건 담당 검사와 피해자 측은 결과에 불복하여 결국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2021415,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법원 역시 명백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날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장애인 부모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법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에 대해 함께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513488 판결 등을 통해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음에도 이번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교육적 목적을 이유로 들어 행해지는 어떠한 학대행위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X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우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03,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게 자리 잡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출발하여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많은 희생과 투쟁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7년 만에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인권위는 국회에 조속히 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의 책무가 막중해지고 있음에도 21대 국회에서는 검토 및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415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관련한 행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오랜 시간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듯,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가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함께 연대하여 투쟁하고자 합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본 단체 대표자인 박김영희 대표가 함께 자리하고 연대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419

 

 

이해찬 장애 비하발언 인권위 권고 이행 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

-·야 할 것 없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공식석상에서의 장애 비하 발언이 마치 무슨 유행인 것처럼 현재까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인 신분인 정치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심각한 발언에 대해 우리 장추련을 비롯한 많은 장애계 단체가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고 비판하였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치인들로부터 파생되는 장애 비하는 쉬지도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2020116,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자가 약하다.’ 라고 장애 비하발언을 한 이해찬 전 원내대표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였고 20201113일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럴 경우, 인권위법에 따라 권고조치를 받은 피진정인은 권고 조치 이행 결과를 인권위에 제출해야 하고 인권위는 수용, 불수용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도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이 권고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는 진정인 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후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없도록 결정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진정인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이에, 진정을 접수한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인권위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결과에 따른 이후 진행상황은 계속 공유 드리겠습니다!

 

 

2021 재보궐 선거 장애인참정권 차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지난 4월에는 2021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장추련은 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등,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지 않되,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차별 사례를 선거기간 동안 접수받았습니다. 그 결과, 휠체어 등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권,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에서의 차별 사례가 접수되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와 관련하여 차별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 보조가 필요한 사람을 신체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지원을 실시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한 지침을 삭제하고 발달장애인 투표지원을 아예 하지 않는 등, 정당한 투표의 권리 행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은 참정권 대응팀을 구성하여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인권위에 차별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 특히 장애인의 참정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후 상황은 계속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V감염인 장애 범주 확대 인정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학적 기준으로만 판정을 받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태도, 문화적 장벽 등에 의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모든 유형의 사람을 장애인으로 포함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올해로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된지 13주년이 되었음에도 현실은 HIV감염인을 비롯한 장애인을 향한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보장받아야 함에도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숱한 진료 거부 및 수술을 거부 당하는 등, 감염을 이유로 사회적 격리와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생존권에서의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과 권리구제 체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을 비롯한 HIV감염인 관련 인권단체, 공익법률가 단체들은 HIV감염인들의 권리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전면 장애인정을 촉구하며 인권위에 차별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20, 420전국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세종시 12일 투쟁결의대회

 

-매 년, 4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에게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을 은폐하려는 날로 기능하며 대한민국 260만여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고착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장추련을 비롯한 진보적장애운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애계 단체들은 4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로 선포하고 차별에 맞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정부 기관이 모여 있는 세종시 에서 각각의 주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12일 간의 노숙 농성 투쟁을 진행했는데요. ‘세종시 장애인 7대 정책 요구안 선포, 고용노동부 규탄,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결의대회와 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427,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 사례회의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실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률가들의 법률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가 단체 및 교수, 로스쿨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차별 사건 논의, 공익소송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월에도 역시, 사례회의가 어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함께 해 주시는 법률지원 자문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사례회의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회의실 사전 방역,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42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3주년 기념 토론회

 

-앞선 소식에서도 언급했듯,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된지 13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4월달을 기념하며 매해 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 된지 12년이 되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된지 13년이 지나고 있지만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선택과 결정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요. 토론회 현장에는 토론회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들만 배석하는 등, 인원을 최소화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회 현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였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음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풍성한 토론회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회 영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7mQkx-okkGA 과 장추련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o1SUTTM6gehcAq-Tt9_I4A 을 통해 언제든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9,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청구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

 

 

-우리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국가에 요구하며 1842, 6년여라는 긴 시간 동안 광화문 역사 내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였었습니다. 등급제라는 매우 비인권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 주의적인 제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더 이상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제도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죽어가는 장애인이 더 이상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찾아와 장애등급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동지들을 추모하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계 단체들은 그 말을 믿고 6년여 간의 천막 농성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는 201971일부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면서 기존 1급부터 6급까지로 나누던 등급 제도를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심하지 않은 중경 단순화 했을 뿐, 지원체계 자체는 등급제가 시행되던 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등급제가 시행되던 당시, 장애 판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던 인정조사에서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대로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판정을 받았을 경우, 기존 인정조사 때보다 오히려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목숨 줄을 쥐고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우리 장애계 단체들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당사자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운운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당사자들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장애계 단체는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개별 맞춤 서비스 지원 체계를 요구해 왔음에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동정적이고 시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생존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계기가 되는 소송입니다. 오늘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과 관련된 상황은 계속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추련 2021년 주요일정 안내

<상반기>

 

-1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사회 정기회의

-2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기 총회

-219,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보고회 및 상반기 전체회의

-4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 인권위와 공동토론회(온라인 비대면 진행)

-513()/15(),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부대행사 찾아가는장애인차별상담소운영

 

<하반기>

 

-10월 장애인 차별상담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별 워크숍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역별로 준비 하여 추진 예정

: 공익변호사와 사례회의 및 법률교육 예정

-12, 장추련 활동보고대회

 

 

<후원회원> *ㄱㄴㄷ

갈홍식, 구경모, 권오용, 김가람, 김경우, 김광명, 김광식, 김기룡, 김동수, 김동일, 김명학, 김민정, 김봉화,

김선광, 김선득, 김선아, 김성연, 김 솔, 김 솔, 김숙연, 김예원, 김용혁, 김우정, 김원규, 김유진, 김이종,

김재왕, 김재환, 김정희, 김종현, 김종희, 김지희, 김진수, 김태형, 김형진, 류길석, 문상민, 문상민, 박경석,

박라실, 박마리, 박미주, 박병찬, 박설희, 박숙경, 박승규, 박승원, 박승하, 박애리, 박영신, 박정근, 박정숙,

박재우, 박종헌, 박지은, 박 찬, 박철균, 방수연, 배복주, 배재현, 백지현, 새길교회사회사역,서경숙,

서권일, 송시현, 송유진, 신경수, 신동근, 신송자, 신혜숙, 심희준, 양서윤, 양선영, 양영희, 양종관, 엄수연,

우정규, 윤 남, 윤효운, 이나영, 이소망, 이소영, 이은정, 이자호, 이정민, 이종광, 이태주, 이현숙, 이현정,

이현제, 이현철, 이형숙, 임연숙, 임재현, 임지영, 장민주, 전병진, 전인옥, 전혜정, 정근숙, 정다운,정다훈,

정선희, 정성주,정영란, 정제형, 조경원, 조수양, 조아라, 조은영, 조한진, 조현아, 최경순, 최명주, 최 원,

최재석, 최주영, 최한별, 표정우, 홍진수, 황선원, 황순연, 황인현,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장추련은 그동안 <인권재단사람>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지원을 통해 cms 업무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장추련의 법인 설립 완료 이후, cms 등록 등, 직접 업무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후원 가입 링크와 QR코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와 QR코드로 접속하여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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