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9 보도자료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 3심 선고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4.12.17 10:31:08
  • https://www.ddask.net/post/2540
  • Print
첨부파일

 

/ /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 3심 선고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4. 12. 17.

(경 유):

보도일자: 2024. 12. 19.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4458-0420)

페이지: p3

전화: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 외면한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판결하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 3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41219() 오후 3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선고 결과 : 한상원 (소송대리인.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연대발언 1: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연대발언 2: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 마무리발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선고: 오후2시 실시간 온라인 중계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식당이나 편의점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018년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투썸플레이스와 신라호텔은 빠르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고, 본안소송까지 진행했던 GS리테일의 경우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1심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4. 하지만, 이번 소송에는 중요한 피고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방관하면서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관련법 시행령에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예외조항를 두고, 결국 5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 생활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장애인 접근불가 시설로 만들어가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의 책임은 명확히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 그러나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은 20241023일 이례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판단하고자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결정하지 않았던 1, 2심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였으며 실제 공개변론 당시 많은 대법관들의 질문과 의견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사실상 침해되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6. 국가는 지금까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일상의 공간들로 인해 밥 한끼, 차 한잔, 그리고 집 근처 편의점조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그저 방관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참고 견디기라고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점들이 도심을 채워가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구역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7. 이제는 잘못된 법을 시행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애인 접근의 권리에 대해서 계획도 법의 집행도 무엇하나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현재 3%, 5%도 접근조차 가능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의 현실에서 국민의 한사람인 장애인의 권리를 오랜시간 무시해온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8.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장애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지켜낼수 있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결과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753
1164 보도성명 250915_보도자료_9월18일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소송 2심 판결선고 기자… Hot ddask 2025.09.15 22:05:59 103
1163 보도성명 250901 보도자료_9월 2일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증각중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 ddask 2025.09.01 09:39:09 75
1162 문서 250828 인권위_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ddask 2025.08.28 15:56:29 54
1161 문서 250821 인권위_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률적 내시경 검사 제한은 차별 ddask 2025.08.28 15:55:59 50
1160 보도성명 250825_보도자료_8월28일 비상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24 22:06:06 129
1159 보도성명 250818_보도자료_8월20일 KBS의 장애인 스쿠터 이용에 대한 차별조장 규탄 및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18 20:05:32 120
1158 문서 250707_인권위_“와상 장애인에게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 마련”의견 표명 ddask 2025.08.07 07:52:32 116
1157 문서 250704_인권위_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ddask 2025.08.07 07:51:21 85
1156 문서 250605 인권위_○○○○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용변보게 해… ddask 2025.08.07 07:49:30 86
1155 문서 250604_인권위_경찰, 발달장애인에게 물리력 사용 시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ddask 2025.08.07 07:47:46 89
1154 문서 250529_인권위, 의사지시 없이 1,494시간동안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ddask 2025.08.07 07:45:35 91
1153 보도성명 250729 보도자료_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 김순석들의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 ddask 2025.07.30 10:11:40 118
1152 보도성명 250617 보도자료_6월19일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 ddask 2025.06.18 07:31:57 174
1151 보도성명 250612 보도자료_6월13일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ddask 2025.06.13 07:20:54 242
1150 보도성명 250611 보도자료_6월12일 서울시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32:18 222
1149 보도성명 250611_보도자료_6월12일_발달장애인_보조석_탑승거부_인권위결정취소_행정소송_3심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00:00 249
1148 보도성명 250530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 환영 및 6월 3일 기자회견 ddask 2025.05.31 11:38:52 685
1147 보도성명 250527 보도자료_ 5월 2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사전투표 첫날) ddask 2025.05.27 19:03:31 270
1146 보도성명 250511 보도자료_(청구서 포함) 5월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 국가인권… ddask 2025.05.11 05:54:34 530
1145 문서 250424 인권위_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장애 여부·조력 필요성 확인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24… ddask 2025.05.10 22:34:36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