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9 보도자료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 3심 선고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4.12.17 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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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 / 도 / 자 / 료 | |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 3심 선고 기자회견 | ||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 배포일자: 2024. 12. 17. | |
(경 유): | 보도일자: 2024. 12. 19. | |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4458-0420) | 페이지: p3 | |
전화: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 외면한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판결하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 3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2월 19일(목) 오후 3시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선고 결과 : 한상원 (소송대리인.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연대발언 1: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연대발언 2: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 마무리발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선고: 오후2시 실시간 온라인 중계 |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식당이나 편의점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018년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투썸플레이스와 신라호텔은 빠르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고, 본안소송까지 진행했던 GS리테일의 경우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1심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4. 하지만, 이번 소송에는 중요한 피고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방관하면서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관련법 시행령에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예외조항를 두고, 결국 5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 생활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장애인 접근불가 시설로 만들어가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의 책임은 명확히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 그러나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은 2024년 10월 23일 이례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판단하고자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결정하지 않았던 1, 2심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였으며 실제 공개변론 당시 많은 대법관들의 질문과 의견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사실상 침해되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6. 국가는 지금까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일상의 공간들로 인해 밥 한끼, 차 한잔, 그리고 집 근처 편의점조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그저 방관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참고 견디기라고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점들이 도심을 채워가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구역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7. 이제는 잘못된 법을 시행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애인 접근의 권리에 대해서 계획도 법의 집행도 무엇하나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현재 3%, 5%도 접근조차 가능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의 현실에서 국민의 한사람인 장애인의 권리를 오랜시간 무시해온 국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8.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장애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지켜낼수 있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결과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