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6 보도자료_4월11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 접근권 완전보장 전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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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6 1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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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5. 4. 16

(경 유):

보도일자: 2025. 4. 16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4458-0420)

페이지: 3p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판결 이후 바로미터가 될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편의시설 설치의무에 있어서


대상시설 면적 기준 폐지와 준공연도 예외에 대한

단계별 개선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11일 장애인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마치고-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25. 4. 11.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된 장애인 접근 권리, 그 완전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접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22대 국회의원인 김예지, 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 정부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4.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표적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대상시설 면적 기준 폐지와 준공연도 의무 제한에 대한 단계별 개선 조치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위헌위법으로 인정한 <설치의무 대상시설 면적 기준 폐지와 준공연도 예외 대한 단계별 개선 조치>에 대하여 정부는 7월에 발표되는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서 논의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5. 이번 토론회에서 교수, 건축가, 연구원, 장애인단체 등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들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로점용허가·국유재산대부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행정 수단과 건축법에서의 2층 이상 승강기 의무 등을 추진시 실효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면적 기준 페지와 준공연도 예외에 대한 단계적 개선 조치 등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국가계획 수립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장애인들과 단체, 그리고 시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6.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집회에서는 <장애인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해서는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면적 기준 및 준공연도 제한에 대한 단계별 개선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가배상 판결이후 지금까지도 정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그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규탄하며 향후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통해서라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김순석들의 요구를 정부에 보여주기로 개선을 촉구하기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7. 이번 토론회는 사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산하 공익펠로우 변호사)로 하여 인사(22대 국회의원인 김예지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 발제(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패널토론(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김성연 소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이사,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이규일 교수, 브라이트 건축사 사무소 이충현 건축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춘희 과장)에 이어 방청석에서의 질의와 의견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청석 질의의견에서는 2022년 정부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의 면적기준 완화 또한 법원에서 판결한 위법위헌에 해당한다며 후속 소송이 필요함을, 정부의 국가계획 수립에 근본적인 개선조치 내용논의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논의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8. 김순석 열사가 장애인 접근권을 요구하며 독을 삼키고 운명하신지 4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장애인단체들의 투쟁으로, 공익변호사들의 지원으로 20241219일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를 방기한 국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고 지금은 오히려 2025-2029년 장애인 접근 국가계획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상의 차별조항, 독소조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전문가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소용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고 차별은 계속 종속될 것이 너무 분명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다시한번 확인된 장애인 접근권을 완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것을 진행할 것을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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