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25_보도자료_8월28일 비상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차별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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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4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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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차별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5828() 오전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은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진정발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연대발언 1: 김산하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연대발언 2: 이수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마무리발언: 정기열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사)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4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지난 20257월경, 갑작스러운 차량 문제로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이용중이던 장애인이 차량 견인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져 고속도로 폭염 한가운데에 놓인 비상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를 4차선 도로에 덩그러니 남겨진 당사자는 두렵고 급한 마음이 들어 1140분경 도움을 요청하고자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당사자가 회원으로 사전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사전 예약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하였습니다.

 

4.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 제10, 11조 제1항 및 제34조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통약자법은 제4조에서 이러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게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통약자 조례 또한 경기도지사에게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규정에도 없는 사전에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자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법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행정편의적·자의적로 해석하여 축소·적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5.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제도의 취지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하여 경기도와 이동지원센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구시는 타 시·도 시민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 위급한 비상 상황의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이동·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후등록, 최소 1회 등록 없이 이용 등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6. 그러나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아무런 예외 없이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이용대상자등록 절차를 거친 사람만으로 한정하고 이용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장애인의 다급한 구조 요청과 같았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특별교통수단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7. 이에 경기도와 이동지원센터,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대한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권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피진정 대상자>

 

(1) 피진정인 1(경기교통공사 사장)

피진정기관인 경기교통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합니다) 16조 제1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통약자조례라 합니다)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경기도 광역 이동 편의 증진 지원계획(교통약자법 제7조의 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배정 관리 등의 광역이동지원 서비스를 실시·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경기도지사는 교통약자법 및 경기도 교통약자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는 자입니다.

 

(3) 피진정인 3

피진정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약자법 제4조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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