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29 보도자료_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 김순석들의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5.07.30 10:11:40
- https://www.ddask.net/post/2587
[보도자료] 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 김순석들의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
- 보도자료 보기: https://actnow.do/XWP9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김순석들’은 7월 29일(화) 오후 3시 30분,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엉터리로 추진되어 온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계획 수립을 즉각 중단하고, 오늘의 김순석들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 정부는 오늘의 김순석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 정부는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계획에 차별 조항 폐지 계획 반영하라.
- 정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상 차별 조항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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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취재를 요청합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식당이나 편의점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그 시행령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에 앞장서야 함에도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관련법 시행령에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예외조항를 두고, 결국 5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 생활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장애인 접근불가 시설로 만든 것입니다.
이에 지난 2024년 12월19일 대법원은 오랜 시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장애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이고 소규모 소매점 운영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좁게 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었지만, 이후 행정청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행정입법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가 이러한 행정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그리고 접근권 보장에 대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관련한 법개정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14년이 넘는 기간동안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이나 정책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및 평등권(제11조)을 누리지 못한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의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1984년 장애시민 김순석은 거리의 턱 때문에 차도에서 보행했고, 경찰의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검거로 ‘무단횡단’이라는 죄목으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사람의 거리에서도 차의 거리에서도 자리가 없었던, 그리고 그 경계를 막고 있는 몇 센티미터의 턱 때문에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어 버린 김순석은 스스로 생을 끊으며 요구했습니다. “거리의 턱을 없애 주십시오!”
여전히 편의시설 면적 기준에 대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상의 독소 조항은 ‘2025년의 김순석들’이 있습니다. 한번 건축되면 30년, 40년, 장기간 사용되는 건축물의 특성상 기존에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차별 조항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차별을 여전히 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김순석들’은 대법원이 선언한 장애인 접근의 권리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집단소송을 시작합니다.
1984년의 김순석의 분노와 억울함을 2025년 희망으로 권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독한 차별의 가해자였던 대한민국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요구합니다. 이에 200명의 원고인단이 집단소송 시작합니다.
2025년 6월, 어둠을 뚫고 광장으로 나온 민주공화국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 정부의 5년 임기와 함께하는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이 연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차별 조항’을 철폐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여전히 유예하려 하며, 국정기획위원회도 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정과제 채택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도, 차별 조항 철폐에 대한 명시도 없다면 이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종합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분명히 명시되어, 국제사회가 당연하게 인정하는 기본권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1.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들의 물리적 환경,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2014년 및 2022년 각각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1차 및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예외를 두는 차별조항의 철폐를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4)」 접근성 (제9조)
17. 본 위원회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버스와 택시의 수가 적다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건물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표준이 건물의 최소 규모, 용적률, 또는 건축일자 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과 이러한 표준도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2, 3차 최종견해(2022)」 접근성(제9조)
19. 위원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한다: (a)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물 규모와 건축 연도에 따른 면제가 존재하고, 이로써 공공건물의 완전한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있는 점.
20. 접근성에 대한 일반논평2(2014)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9와 세부 목표 11.2, 11.7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건축물의 규모, 수용 능력,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포함하여 국내법을 개정할 것, (b) 협약에 명시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스템 확립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접근성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장애인 권리에 관한 국제적 표준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날 영역도 아닙니다. 모든 생활시설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한 계단·턱입니다. 접근권을 막는 장벽으로 작동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무책임한 입법임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한국의 대법원이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음을 정부는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차별조항 폐지 및 해당 사안 6차 계획 반영에 관해 입장을 묻는 서미화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방안을 모색’하고 ‘편의시설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소 막연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기본권으로서의 보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여전히 방안 모색과 노력으로 답하는 것에서 더욱 나아가 그간의 차별을 종식시키고, 6차 종합계획을 ‘장애인 접근권 완전 보장 계획’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41년 전 김순석 열사의 서글픈 글이 단지 기록으로 산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권리를 위한 투쟁의 불씨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김순석들’은 정당한 권리를 위해 장애국민의 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 책임 있는 대답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정부는 오늘의 김순석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 정부는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계획에 차별 조항 폐지 계획 반영하라.
- 정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상 차별 조항 즉각 폐지하라.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엉터리로 추진되어 온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계획 수립을 즉각 중단하고, 오늘의 김순석들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하며, ‘김순석들’은 7월 29일(화) 오후 3시 30분,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식순>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이은혜. 김포장애인야학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 김준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 요구안 전달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