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11_보도자료_6월12일_발달장애인_보조석_탑승거부_인권위결정취소_행정소송_3심_선고_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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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좌석 선택권을 부정한 서울시설공단은 반성하라!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거부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 3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5612() 1130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은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소송결과 : 김재왕, 조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해발언 : 장현아 (피해발달장애인 어머니)

- 연대발언 : 조재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활동가)

연대발언: 소형민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 다짐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판결선고: 오전11시 대법원 2호 법정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4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2020년 어머니와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던 발달장애인이 보조석에 탑승하려고하자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어머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로 상담을 접수하고 장애를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좌석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이동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진행하였습니다.

 

4.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하여 기각을 결정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피해당사자는 즉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심판 위원회는 보조석 탑승 거부와 관련하여 조사와 검토가 미진하였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추상적 위험에 대한 과도한 금지로 인해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5.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로 서울시설공단에 대하여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6. 진정인들은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권고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 그리고 202410261심 법원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서울시설공단에 대하여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교통약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수단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탑승제한기준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탑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탑승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8. 이에 진정인들은 항소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당사자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고 있었고, 법무부는 항소포기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얻어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항소심은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다시 거쳐 20251222심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부당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서울시설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심 판결문에서는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운전에 방해가 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발달장애인이 보조석 탑승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9. 또한 2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인 서울시설공단은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에 대한 대안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보호격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보호격벽의 설치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적 조치임에도 원고는 보호격벽 설치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탑승제한 기준을 곧바로 시행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정도가 최소한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0. 서울시설공단은 구 교통약자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등에 해당되며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의 보조석에 탑승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하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설공단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11. 이에 우리는 마지막 재판부인 대법원에서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판단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리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선고의 결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자유로운 자신의 결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별첨] 소송개요

 

 

 

 

 

 

 

<소송개요>

 

사건번호 : 202532972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 대법원 특별3() )

 

원고 : 1.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피고 : 1. 국가인권위원회

피고 : 2. 사단법인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피고 1(피상고인) 소송대리인:정제형, 허진민 (법무법인 이공)

피고 2(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왕, 조인영

피고 2(피상고인) 소송대리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 원고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탑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 정신적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승을 강제하는 이용기준을 시정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경과

 

<1>

2022. 07. 05 소제기

2023. 01 19 변론기일

2023. 04 06 변론기일

2023. 06 22 변론종결

2023. 10. 26 판결선고 (원고 승)

 

<2>

2024. 07. 24 변론기일

2024. 10. 02 변론기일

2024. 11. 20 변론종결

2025. 01. 22 판결선고 (원고 패)

 

<3>

2025. 02. 12 사건 접수

2025. 04. 02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2025. 04. 03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25. 06. 12 판결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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