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18_보도자료_8월20일 KBS의 장애인 스쿠터 이용에 대한 차별조장 규탄 및 차별진정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5.08.18 2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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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조장 KBS는 사과방송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KBS의 장애인 스쿠터 이용에 대한 차별조장 규탄 및 차별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은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진정취지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연대발언 1: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연대발언 2: 주재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사무국장) - 연대발언 3: 유진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마무리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지난 2025년 7월 22일 저녁 7시 KBS는 뉴스7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료용 스쿠터가 보행자?…인도 안전 위협’ 이라는 제목을 통한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뉴스 보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0대 노인이 탄 의료용 전동 스쿠터가 좁은 인도 위를 달립니다. 그 순간, 상점에서 나오던 보행자가 스쿠터와 부딪혀 넘어집니다. 발등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입원을 견뎌야 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다치는 순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다친 데는 지금 아파요. 누르면 아프고 좀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그래요."]
무게가 100kg을 넘고 시속 15km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의료용 전동 스쿠터. 차량일 것이란 생각과 달리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 차원에서 차가 아닌 보행자와 한 몸, 즉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차가 아니다 보니 인도로 다닐 수 있고, 면허증이 없어도 몰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타도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사고 위험은 높은데 사고 발생 시 처벌도, 피해보상도 쉽지 않습니다.
4. 위 뉴스보도는 이미 제목에서부터 왜 의료형 스쿠터가 보행자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의 안전을 위협함을 전제합니다. 실제 뉴스보도 영상을 보면 의료형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좁은 인도길을 일직선으로 가는데 옆 건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비장애인 시민과 부딪혔고 이에 피해시민 인터뷰를 통하여 많이 다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형 스쿠터 이용 장애인으로 인하여 다른 비장애인 보행자가 위협받고 있다는 악의적인 보도행위입니다.
실제 보도된 사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잘 보행하고 있는 휠체어이용 장애인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다른 보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충돌사고입니다. 이는 명백히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의 잘못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쿠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잘못했으며, 이를 전제로 왜 인도를 다니는지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실재 KBS 보도와는 다르게 의료용 스쿠터 등의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차로 오인되어 다른 보행자 와의 충돌 등 많은 사건에서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차별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하여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의료용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뒤늦게나마 시작하여 휠체어로 인한 사고시 억울하게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은 우리사회 사법시스템인 경찰이나 검찰 등 에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 지난 2024년 본 단체는 휠체어이용 장애인의 충돌사건에 벌금 500만원 상해죄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 충돌시 누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휠체어가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지원하여 최종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KBS는 이러한 사회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채 건물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한 사례를, 마치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한 장애인이 잘못했는데 비장애인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진실을 왜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의료형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왜 인도로 다녀야 하는지,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어 안전을 위협한다면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항 1호 직접차별, 4호 광고에 의한 차별행위입니다.
이에 공영방송인 KBS의 왜곡된 장애인의 보행권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차별진정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KBS의 차별적인 보도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빠른시일안에 사과방송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등의 마련을 위한 강력한 시정권고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차별 진정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