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11 보도자료_(청구서 포함) 5월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및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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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1 0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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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에 이은 이철우, 홍준표 장애인 비하발언 규탄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및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25513일 오전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이승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발언

- 진정기각 규탄발언1: 유진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행정심판 취지 발언: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진정기각 규탄발언2: 이건호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추가차별 진정 발언: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활동가)

종합 마무리 발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행정심판서 및 추가 차별진정서 제출

별첨자료: 행정심판청구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4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지난해 2024108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공개된 자리에서 서슴없이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 등 20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하였지만 지난 2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아닌, 특정 행위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고서도 병신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경멸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분명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심화시키는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당시 차별 진정했던 20명의 당사자들 또한 모욕감을 느꼈기에 차별진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유감표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입은 모욕감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차별을 묵인, 방조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진정 기각은 또다른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4,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자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생방송에서, 이철우 현 경북시장은 후보토론회장에서 각각 장애인을 비하하는 정신병자라는 혐오발언을 자행하였습니다.

 

6.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지 마십시오. 정치인, 공직자의 장애인 비하, 혐오발언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비하혐오발언을 자행한 해당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강력한 시정권고를 해야 합니다.

 

7. 많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막중한 책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권리를 위하여 중요한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발언의 무게에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각한 문제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차별을 방조하지 말고 장애인차별구제기관으로서 강력한 시정권고를 행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장애인 비하발언 이후 또다시 자행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해서도 진정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


*첨부파일: 행정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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