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1 보도자료 12월18일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2심 판결선고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4.12.11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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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 / 도 / 자 / 료 | |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소송 2심 판결선고 기자회견 | ||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피플퍼스트,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 배포일자: 2024. 12. 11 | |
(경 유): | 보도일자: 2024. 12. 18 | |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4458-0420) | 페이지: p.6 | |
전화: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
“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제공하라”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2심 판결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2월 18일(수) 오후2시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공동주최>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피플퍼스트,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대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 소송 취지 : 김진영·김재왕 변호사 (소송대리인단) - 원고당사자 : 박경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닫는 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판결선고 :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305호법정 (6번 출입구) |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나는 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라는 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로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그림 투표용지 제작, 알기 쉬운 선거 자료 제작, 공적조력인 배치, 모의 투표 활성화 등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3. 2022년 1월 발달장애를 가진 당사자들과 관련 장애인단체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정당·후보자들의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배포하고,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선거권자를 위해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그림 투표용지와 안내판의 비치 등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라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이해하기 쉬운자료와 그림투표용지 그림안내판 설치 등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을 먼저 바꾸어야 하므로 소송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우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현재 공직선거법안에는 발달장애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투표권을 보장받아야할 국민임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헌법에도 보장하는 참정권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입니다. 이에 우리는 법에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법에 없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판단받기위해 법원에 2심을 청구하였고, 그리고 오늘 11월 6일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역사적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5. 모든 국민은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인지 및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은 매번 선거때마다 투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들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선거권자들에게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과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 달라고 오랜시간 요구해 왔습니다.
6. 장애인마다 장애의 정도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글자를 읽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도 인지의 어려움으로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제한이 따르기도 하고,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나 익숙한 한글 통글자 정도만 인지할뿐 글자를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라는 형태를 인식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개개인마다 자신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기억하고 활용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사진과 전화번호를 함께 입력하여 연락을 주고 받고, 글을 읽기 어려워도 식당에 가서 그림으로 된 메뉴판을 보고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뽑으려고 하는 후보자의 얼굴을 기억하거나 정당의 로고 모양이나 색깔을 기억하여 뽑고 싶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하지만 어느 정도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도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긴 투표용지에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이 글자로만 기재되고, 시각적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글자만을 보고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유세할 때 공보 현수막과 공보물에는 후보자의 얼굴과 번호, 정당의 로고와 색깔이 들어가지만, 이러한 공보물에 담겨있는 내용이 투표용지 형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에서는 그러한 정보들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투표용지안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8. 대한민국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보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의 글과 숫자만 들어간 기표용지의 정보를 더 다양하게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이미지, 로고, 색깔 등을 넣어 제공한다면 발달장애인뿐만아니라, 청소년이나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권자들이 모두 자신의 원하는 사람을 투표용지안에서 선택하여 투표할수 있습니다.
9.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은 제3조에서 발달장애인이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및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0.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표용지로는 발달장애인은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발달장애인에게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호(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및 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의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11. 해외에서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 언어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선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이미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투표자에게 입후보자의 성명과 소속정당명 및 로고가 병기된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당마다 고유의 색깔과 모양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투표용지에 정당의 로고, 후보자의 사진이 함께 표기되어 있음으로 인해 선거권자가 글자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선호하고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 및 후보자를 찾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12. 선거권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주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우리는 결국 법원에서 증명하고 설명해야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선거권을 보장받아야한다는 것을 오늘 판결선고의 결과를 통해 분명하게 선포될수 있기를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도록 재판부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해봅니다. [끝]
<소송개요>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9206 차별구제청구
원고 : 박00, 임00 소송대리인 : 김윤진, 이연지, 김재왕, 이수연, 이선민, 김진영, 정제형 변호사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서울(김종서, 함정민) 변호사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7334 2023. 8. 16 각하판결 2심 : 2023. 09.08 항소사건접수 2023. 03.13 변론기일 2023. 06.12 변론기일 2023. 08.28 변론종결 2024. 10.29 발달장애인 그림탄원서 70명 제출 2024. 12.18 판결선고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