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1 보도자료_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차별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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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1 1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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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2024 . 12. 10.

화요일

<자료 및 행사 문의>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배영준 (010-3931-0273)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4. 12. 11.() 오후 2

장소 :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20197월 장애등급제도의 등급규정이 변경되면서, 기존 6등급 체계의 장애등급제를 1-3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4-6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구분하여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의 법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나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성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명확히 중증장애인의 범위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3급 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획일적인 이용대상 기준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차별행위 중단하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환경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권리침해와 차별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적극적인 구제조치이다. 그렇기에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동권 차별의 문제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되어야하는 장애인의 권리이다.

 

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그 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누구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20197월 장애등급제도의 등급규정이 변경되면서 기존 1-3급 장애인은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범위가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에서 기존의 3급장애인은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의 법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보행상장애의 범위를 단순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만 소극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하면서 다수의 보행에 어려움이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진정을 통해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교통환경의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다수의 장애인이 불편함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장애인 모두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여 충분한 차량을 확보하고 이용인의 범위를 재검토하여 확대해야한다.

 

더 이상 제도의 한계와 예산의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도안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아왔던 다수의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및 지자체를 향해 강력한 권고를 결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20241211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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