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30 보도자료_4월25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 [보도성명]
- ddask
- 2025.04.30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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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장애인차별 권리구제 기관 현황진단 및 향후과제 토론회를 마치고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5. 4. 25. 서울대학교 법학강의동(15-1동) 2층 김장리홀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차별 권리구제 기관 현황 진단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구제기관들에 대한 현황진단을 통해서 장애인의 적극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과제를 도출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을 기념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인 김예지, 서미화, 김남희 의원을 비롯해 기관 관게자 및 종사자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공익변호사 및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기관의 역할을 다시금 고민하고 개선의 과제를 모색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제자인 김성연 소장(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에 시정권한이 이원화된 과정,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입증책임의 배분과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및 차별구제 청구소송과 징벌제도의 도입 경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가 포함되지 못한 이유 등을 상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촘촘한 차별구제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 등 도입의 필요성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집법상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차별에 대해서 법적판단을 넘어선 인권적인 판단의 기준, 장애인 당사자의 피해 중심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성연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정하 활동가 또한 탈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의견으로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화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른 시정명령의 권한이 있는 법무부의 경우에는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패널로 참여한 김정환 변호사는 ‘법무부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기에 기대조차 없었던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경우 일부 장애인 권리 옹호적인 의미있는 판결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을 개인이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직 판사로서 참여한 권형관 판사께서는 현재 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사법접근권에 대한 방안들을 공유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주언 변호사 또한 의미있는 여러 판결들 소개와 함께 집단소송 등 법적인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법적인 구제조치를 위한 수단으로 집단소송으로서 기관(장애인단체) 소송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장애인 공익소송 영역에서부터 차별구제소송 패소시 감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4. 많은 논의와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이번 보도자료에 다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장추련 등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 권리구제 기관에 대하여 개선과제를 요구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활동을 위한 활동계획들을 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5.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주최로 하여 사회(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인사(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22대 국회의원인 김예지 의원, 서미화 의원, 김남희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참여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성남 소장 외 장애인단체 소개, 그리고 좌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왕 교수)이 토론회를 진행, 발제(장추련 부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장), 패널토론(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 과장, 이정하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권형관 판사, 이주언 공익법단체 두루 상근변호사)에 이어 패널간 토론과 방청석에서의 질의와 의견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6. 참고로 방청석의 질의와 토론에서는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가 법무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을,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 의견 등을 제안해 주셨으며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바로 차별상담으로 접수되어 후에 장추련이 적극적으로 대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7.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건가’라는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의 인사말에서의 물음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에는 실효성있는 제도개선들이 많이 필요하며 그 필요성을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각오를 해봅니다. 더 많은 노력과 행동이 필요함을 다짐해봅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100여명의 장애인단체, 활동가, 연구가, 학생 등 시민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기관을 더 단단한 권리수단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토론회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그 여정에 연대로 함께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끝.
인권위의 장애인 당사자 피해를 기반한 적극적인 판단 필요
(탈시설 관련 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예정)
법무부의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시정명령
(이에 대한 현장 상담도 있었기에 장추련이 적극 대응)
집단소송 뿐만 아니라 (장애인)기관 소송 필요
(왜냐하면 장추련이 반드시 할꺼니깐)
공익소송시 패소비용 감면 제도 반드시 필요
(전체 영역 중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부터 시작하자)
차별 재발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필요
(기존 구제조치에 대한 실효성 강화가 우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