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4 성명_보조견 출입거부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규탄한다!

  •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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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04 1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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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 출입거부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차별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권을 보장하라!

 

보건복지부는 20241022일 장애인복지법의 제40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신설하고자 지난 2025124일 입법에고를 공고하였다.(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7)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제40(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다.

 

그리고 신설하려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보건복지부는 입법효과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완화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등)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입하려는 장소가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자원봉사자, 훈련사(이하 관련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2조제2호에 따른 광견병 등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서류 제공에 관련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관련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관련자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제시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견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4.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치료ㆍ처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보조견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5.병원(무균실, 수술실 등), 식당조리실 등 감염관리ㆍ위생관리를 위해 필요 경우

6.통제 불가능한 보조견에 대해 관련자가 통제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7.보조견이 해당 장소에서 배변한 경우

 

우리는 위 개정안이 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거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아닌 오히려 언제든 출입을 거부할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별내용이며 개정 법률의 취지인 이동과 접근을 오히려 가로막는 차별적인 내용이기에 보장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개정안의 내용들을 보면 장애인과 보조견이 출입하려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언제든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을 수 있는 내용들뿐이다. 이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조치들이다.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보조견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통제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감염관리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 출입을 거부할 명분을 주는 내용들이다. 실제 최근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는 주요 차별사례이기도 하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러한 차별적인 사례들에 대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우선하지 않고 사회적 갈등 완화라는 명분을 우선하여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동과 접근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조항인 배변한 경우는 이미 해당 시설이나 장소에 출입한 장애인과 보조견을 당장 거부하고 내쫓을 수 있는 사유를 든다는 것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견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양한 거부상황과 조건을 확인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규정하지 않았던 정당한 사유를 시행규칙에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견을 거부할수 있는 이유를 나열하며 합법적으로 보조견 출입거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결국 보조견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보조견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며 과태료 조항조차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하기에 장애인 보조견을 통한 이동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더욱 확고하기 위하여 지난 20241022일 관련 법안이 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차별적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기에 우리는 즉각 개정 추진을 철회, 백지화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러한 기본권을 훼손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취지를 오히려 거슬러 장애인 이동과 접근권을 훼손한 차별적 개정이기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모두에게 사과하고 즉각 개정안 추진을 철회하라.

 

202534일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을 보내주세요>

 

 

<입법예고 내용>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신설)

 

<반대의견 게시방법>

게시기간: 202536()일까지

게시공간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에서 장애인복지법검색, 관련 개정법안 내용에 들어가서 온라인 의견제시

게시내용(예시): 반대합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시행규칙의 정당한 사유는 오히려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쉽게 거부할 수 있게끔 하는 차별적인 내용들입니다. 차별에 면죄부를 주는 시행규칙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즉각 철회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십시오.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온라인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1384?lsNm=%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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