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7 보도자료_뇌병변장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 [보도성명]
- ddask
- 2025.03.07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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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07_주민등록증_재발급_거부_차별_진정_보도자료.pdf(135.6 KB) 03-07 15:050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OOO행정복지센터 규탄한다!“
뇌병변장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진정서 제출: 2025. 03. 07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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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이룰 수 있도록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각 장애계 단체 및 공익법률 17개 단체로 조직을 구성,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 제안, 법률 제·개정, 공익소송 및 인권위 진정, 장애인권교육 및 제반 모니터링사업과 함께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3. 2024년 12월6일(금) 오후 1시30분경 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송파구 000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이후 응대 공무원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지만, 의사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발급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4. 이에 활동지원사가 당사자의 개인 특성과 뇌병변 장애에 대해 설명 하였지만, 당사자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법 지침'을 근거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재발급을 통해 소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통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민감한 서류가 아닌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 더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번에 발생한 사안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장애인 차별임을 강력한 시정 권고를 통해 확인 시켜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분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진정서의 주요 요지
[별첨]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진정서의 주요 요지
진 정 취 지
피진정인은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진정인의 의사능력에 관한 판단이 어렵다는 주관적인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재발급을 통해 소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기에 이와 같은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청합니다.
진 정 이 유
1. 이 사건 진정의 경위
가. 사실관계
2024년 12월6일(금) 오후 1시30분경 진정인과 활동지원사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송파구 000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대기 순번이 되어 1번 창구(당시 창구 직원 : 000)에서 진정인의 의사를 전달받은 활동지원사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자, 센터 직원은 진정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슨 장애인인지 질문하였고, 활동지원사가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센터 직원은 주민등록법 지침상 의사 능력의 판단이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 의사를 소명하거나 후견인을 지정해서 후견인이 대신 신청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응대하며 직접적으로는 "뇌병변 장애인이면 뇌가 이상한거니.. 후견인을 데리고 오세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활동지원사가 진정인은 인지와 의사 표현에 전혀 문제가 없음과 뇌병변장애에 대해 설명 하였지만, 끝내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 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9일(월) 송파구 지역의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에 상담을 접수, 상담 활동가가 송파구 000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진정인의 뇌병변장애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질의응답 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 어떠한 연락이 없어, 2024년 12월27일(금),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중앙상담소와 협의하여 앞서 기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재발 방지 요청 공문을 송파구 000 행정복지센터로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친절한 응대' 만에 대한 사과와 지침대로 했으니 문제 될 것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진정인에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는 등 진전이 없습니다.
<2025년1월6일(월) 공문 발송에 대한 송파구 000 행정복지센터의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불쾌함을 느끼신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선 당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의사확인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로 불편함을 겪으신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는지에 대한 신청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신청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서, 의사소견서등 관련자료로 신청의사를 소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장애인 인식 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하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직원 모두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해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송파구 000 주민센터 담당자(000,☎ 02-0000-0000)에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차별행위
진정인은 활동지원사를 통해 개인의 장애 특성을 설명하고, 의사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 하였지만, 피진정인은 진정인과의 의사소통 시도는 물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사능력이 떨어진다는 피진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주민등록법 지침을 근거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 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거부하고, 비하 발언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며, 법 위반 행위입니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 관련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재발급을 통해 소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통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민감한 서류가 아닌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 더 큰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번에 발생한 사안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장애인 차별임을 강력한 시정 권고를 통해 확인 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송파구 000 지역사회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 거주하고 있을 것이고 그들 또한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송파구 000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것입니다. 유사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장애인 민원인에 대한 응대 메뉴얼 마련, 정기적인 장애 인권 교육 등 이번 사안과 관련한 시정 조치들이 피진정인이 이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권적인 인식과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빠른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
2025년 3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