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발달장애인 이해하기쉬운공보물, 그림투표보조용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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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sk
- 2025.03.25 19: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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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25. 3. 25. 발 의 자 : 서미화ㆍ용혜인ㆍ김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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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행법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투표소 접근 편의,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투표소에서의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규정은 대체로 시각장애인 등 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체의 장애 뿐 아니라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장애의 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적으로 제작ㆍ사용하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된 사람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의 유형ㆍ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 등 고용된 사람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4항 본문 중 “1종을”을 “1종과 발달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이하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로, “작성할 수 있다”를 “각각 작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각각 대신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각장애선거인”을 “시각장애선거인ㆍ발달장애선거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로 한다.
제66조제8항 후단 중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을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는 “발달장애인용 선거공약서”로 보며점자형 선거공약서와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는”으로 한다.
제14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본문 중 “편리한 곳에”를 “편리한 곳으로서 승강기ㆍ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로 한다.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148조제4항 중 “제147조제3항부터”를 “제147조제2항부터”로 한다.
제15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所屬政黨名 및 姓名”을 “소속 정당명(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성명 및 사진”으로 한다.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15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소속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의 사진 또는 정당마크가 표시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제261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점자형 선거공보”를 “점자형 선거공보 및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로 한다.
1의2.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