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7 성명서_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손해배상청구 판결 환영
- [보도성명]
- ddask
- 2024.12.27 1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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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27_성명서_대법원_장애인접근권_국가책임배상_판결.pdf(164.2 KB) 2024-12-310
성 / 명 / 서 | ||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손해배상청구 판결 환영 | ||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 배포일자: 2024. 12. 23 | |
(경 유): | 보도일자: 2024. 12. 23 | |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4458-0420) | 페이지: 6p | |
전화: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
대한민국은 김순석에게 사과하라!
장애인의 접근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과거로부터 김순석 장애인이 대법정에 와서 앉았다.
그는 온 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판결문을 한 마디 한 마디 듣고 있었다.
40년 전에 그에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들.
그는 40년 전 무수한 계단과 턱과 육교와 거부하는 문들 앞에서
망연히 돌아서야만 했다.
그는 돈이 있어도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거리를 서성거리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분노를 꾸역꾸역 삼켜야만 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삼켜야만 했다.
40년 전 대한민국은 장애인에게 차별 가해자였다.
현재 김순석 장애인이 대법원에 와서 앉았다.
그는 서서히 긴장이 풀어지는 얼굴로
판결문,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있었다.
40년이 지나서야 듣게 되는 말들 말들 말들
가해자인 대한민국은 장애인등편의법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일상이 부정당하는 삶,
그렇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차별 가해자였다.
우리는 김순석 장애인으로 대법원에 앉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김순석 장애인도 존엄한 존재로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
오늘의 이 선고는 오늘의 김순석에게 턱과 계단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으며
밥이 되고 물이 되며 존재인정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었다.
40년 전 김순석 장애인과 오늘의 김순석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주는 대법원의 선고를 환영한다.’
고 김순석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34세의 청년이었다. 1984년 9월 19일 그는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신의 지하셋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늘의 판결은 그래서 죽음 이후 40년을 기다려왔을 김순석 열사에게 바친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이 처음 시행된 지 2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지 17년. 하지만, 법으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같은 국제적인 약속으로도 휠체어사용 장애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는 식당도 편의점도 카페도 편하게 들어가서 이용할 수 없었고,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 공간에서 외면당하며 돌아서야했다. 변화하지 않는 사회속에서 우리는 권리를 찾기위해 2018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소장을 들고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6년의 소송과정에서 법원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명백하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기업들은 장애인의 접근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긴 과정에서 우리는 접근권의 기본이 되는 법규정에 면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결국 기업에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었던 국가의 책임을 묻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12월19일 마침내 대법원은 오랜시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장애를 가진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은 장애인등편의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이고 소규모 소매점 운영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좁게 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었지만, 이후 행정청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행정입법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국가가 이러한 행정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그리고 접근권 보장에 대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관련한 법개정의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14년이 넘는 기간동안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이나 정책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및 평등권(제11조)을 누리지 못한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의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한 위자료 금액은 10만원이었다. 대법원은 장기간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한 불이익이 적지 않지만, 그 불이익에 대한 피해자 범위가 넓고 피고인 국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배상의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이 처음 시행된 지 올해로 27년이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시행된 지 올해로 16년이 되었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그동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힘들었던 장애인의 삶을 판결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하게 결정하였다.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한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2024년 겨울이 되어서야 답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은 헌법에서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판결문에 담았다. 이제 그 판결문에 담겨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장할지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실효성있게 이행하는지에 달려있다. 대법원이 판시한 14년간의 무관심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장애인의 출입금지 구역을 즉시 해결해야한다. 역사적인 판결이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그 무게에 맞는 대한민국의 빠른 결정과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27일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연대단체)
장애해방열사_단,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열린시민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여성공감,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단체 두루,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디엘지
<장애인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응과정>
2018년 4월 11일 차별구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원고 : 휠체어사용 장애인 2인, 지팡이사용 노인 1인, 유모차사용 유아동반 여성 1인 피고 : 투썸플레이스, GS리테일, 호텔신라, 대한민국 2020년 2월 피고 투썸플레이스, 피고 호텔신라와 강제조정 성립 2020년 2월 피고 지에스리테일, 피고 대한민국 이의신청서 제출 2020년 11월 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한 플래시몹 신촌지역에서 두차례 진행(맥도날드 버거킹 공차 등) 2021년 1월 피고 지에스리테일, 피고 대한민국과 본안소송 시작 2021년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대한 위법.위헌 심사청구 및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021년 7월 19일 장애인권리 침해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의견제출 (장애인 1000여명 참여) 2021년 7월 27일 광화문 턱 뽀개기 퍼포먼스 2021년 9월 30일 1심 변론 종결 2022년 2월 1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 2022년 2월 15일 위법위헌적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입법 추진 즉각철회 청와대 방문 항의 기자회견 2022년 2월 18일 반인권적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추진 중단 국무총리 항의 기자회견 2022년 3월 3일 장애인접근권 보장책임 망각한 대한민국상대 항소 및 시행령 개정 강행중단 촉구 기자회견 (GS리테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주문,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2022년 3월 4일 원고 항소 제기 2022년 8월 25일 2심 변론 종결 2022년 10월6일 판결선고 2024년 9월5일 대법원 차별구제청구 등 사건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 실시 결정 2024년 10월7일~10월23일 장애인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개변론 대법언 판결촉구 1인시위 2024년 10월23일 대법원 공개변론 2024년 10월25일~12월3일 장애인접근권 국가책임 대법원 판결촉구 탄원서 모집 2024년 12월3일 장애인접근권 국가책임 대법원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2024년 12월17일 대법원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