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지원법 아닌 권리구제법률 인정해라

  • 장추련
  • 2006.09.20 18:07:47
  • https://www.ddask.net/pos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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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원법 아닌 권리구제’ 법률이다

- 장추련 법안 작업했던 법제위원 중심으로 대거 참여-

-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등 장애인 차별금지조항 관련

4개 부처 더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원법적 성격이 아닌,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임을 확인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회의록, 보도자료 첨부).

지난 9월 13일 오후 4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이하 장차법 기획단)』은 지난 1차와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차별금지조항(제 2장,  제 3장)과 기존 법률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회의에는 1차 회의 때부터 참여하는 9개 부처 이외에도 산업자원부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관성이 있는 4개 부처가 새롭게 참여하여 상호적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럼에도 이번 회의 역시 여전히 정부와 민간과의 간극을 좁히기 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로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정부측은 ․특수교육진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장차법안의 각 영역 세부 내용은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중복되는 부분을 유지하고 장차법을 제정할 경우, 문제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법을 따를 것인지, 기존 법은 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지 등에 관한 우려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측은 장차법안에는 기본법적 개념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그 곳에 담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것이다.


장추련도 이번 회의에는 법제위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토론에 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장명숙  시각장애인연합회 김두현 대외협력실장 등 기획단 위원과 장추련 법제위 부위원장 김광이, 법제위! 원 유동철(동의대 교수), 법제위원 염형국(변호사), 법제위원 김철환, 법제위원 김주영(국립재활복지대학 교수), 법제위원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여 “기존 법률은 지원법의 성격이 있는 반면 장차법안은 권리구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목적 자체가 다르다” 며 기존 법률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기존 법률에서 지원이나 규제를 한다고 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다소간 중복되는 듯이 보이더라도 장차법안에 관련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되는 부분의 조정에 있어서 기존 법률에 강구조항(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이나 임의조항으로 된 부분과 중복되는 것을 장차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설파했다.

  그리고 지원법적 성격을 갖는 기존 법률에서도 권리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나 그것은 해당 법률이 규율하는 내용에 한해서이지 개별 장애인의 차별현실 하나하나에 관한 것은 아니고, 이런 점에서 장차법안의 내용이 기존 법률과 반드시 중복된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오는 9월 27일에 개최될 제 4차 회의는 3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고, 이를 위해  장애계는 기존 법률을 가능한 최대치로 수정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를 전제로 기존 법률과 장차법안을 각기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검토안을 만들어 오고, 정부 부처는 장애계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장차법안의 내용 및 기존 법률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부처별 검토안을 만들어오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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