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실효성 있는 독립적 장차법 연내 제정위한 토론회

  • 장추련
  • 2006.09.18 2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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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  해소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됐다. 반드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설치돼야 하고,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제도가 필요함을 명시한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가히 4개당이 참여하는 등 정치권이 공동으로 주최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토론의 주제가 실제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국회에 발의된 장차법에 명시된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국회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기에, 법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을 입법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토론에 참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권리구제 수단 도입 등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를 완강히 반대한 경총이 참여함으로써 토론장의 열기는 자못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 발제를 3개의 분야로 나눠서 진행했다. 하나는 실제로 나타난 장애인차별 사례에 대응한 사례들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던 사안들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고(김희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또 하나는 지난 5년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조사 연구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구제 수단 필요성에 관한 것(박종운 장추련 법제위원장), 마지막으로 헌법과 장애인차별의 상관관계와 그 의미,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해소 방안 등에 대해 철학적이고 학문적으로 접근한 주제발제(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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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김광이 장추련 법제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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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1 : "사례를 통해본 장애인 차별 대응현실과 정책대안" / 김희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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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2 :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 해소방안" / 박종운 장추련 법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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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3 : "헌법과 장애인 차별 - 그 의미에 대하여" /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자행된 여러 장애인차별 사례 중 아래의 경우는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사례 1] 시정명령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 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이 겪은 상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임을 확인하며 주무 지자체에 시정권고를 내렸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으나, ‘원직 복직’되지 않았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3천만원의위자료를 받았으나, 2-3년동안의 긴 소송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심리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에 관한 아무런 수혜를 갖지 못했다.

[사례 2] 시정명령권과 이행 강제금이 필요하다 : 장애 대학생이 학교 내 편의시설 문제로 학습권 침해를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았으나, 학교 환경은 여전히 장애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가진 상태이다. 학교에 장애 대학생이 학습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개선할 때까지 시정명령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사례 3]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 : 목발은 짚은 여성 노동자가 다른 동료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먼저 승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시키지 않고, 부서를 3층으로 모두 옮기면서(엘리베이터 없음) 혼자만 1층에서 근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분명히 해고 조치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여성은 승진 차별 및 부당해고라는 심증은 있지만, 물적 증거를 갖지 못해 결국 패소했다.


한편 이번 토론에 6명의 토론자가 참석하는데, 열린우리당의 장향숙의원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 본 장애인차별해소방안에 관해 토론을 했고, 한나라당은 고경화 정책조정위원장, 민주당은 손봉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한 노회찬의원의 민주노동당은 좌혜경 정책연구원이 등이 참여하여 각 당의 입장을 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 본부장이, 경영자총협회는 경제조사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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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발제1 : 국회의원 장향숙(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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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발제2 : 국회의원 고경화(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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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3 : 국회의원 손봉숙(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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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발제4 : 좌혜경(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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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발제5 : 정연순(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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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발제6 :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장애인차별 해소 방안에 관하여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장애인 차별에 한해서는 최소한 제한적이라도 시정명령권, 입증책임전환제도가 필요하다고 설파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고, 아니면 아예 도입 자체가 법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됐던 지난 시기에 비해 이번 토론 내용은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입법 권고할 때도 제한적 시정명령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던 터라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반드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리구제수단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경영자총협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보여준 입장에서 별로 달라진 바 없이 차별금지법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나아가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 등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차별적 상황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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