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1년 3월 활동 소식지

  • ddask
  • 2021.04.22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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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식지 (3월호)

상임대표: 박김영희

주 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이 소식지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합니다.

2103 장추련 소식지

 

이제 엘리베이터는 길입니다.

 

5년 동안 기다리던 임대아파트가 당첨되어서 그녀는 매우 기뻤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었기에. 그녀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장애여성으로 점점 다리의 힘이 빠져 자주 넘어져서 크게 다치기도 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시장을 볼 때, 재활용품을 내놓을 때,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늘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었다. 오직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되길 바라면서…….

그래서 꿈을 이룬 것처럼 좋았다. 2층이란다.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운행은 3층부터 하고 있었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란다. 지역LH(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는 2층 운행을 하려면 지금까지 엘리베이터 운행금을 내지 않던 2층 주민 모두 내겠다는 동의서를 그녀가 받아 와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심각하게 고민했다. 자기의 불편함 때문에 2층에 사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운영비를 낼까? 관리비가 오를 텐데 주민들이 동의할까? 문제를 제기하면 시끄러워질 테고, 주민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혼자 사는 장애여성으로서 후환이 있으면 어쩌나 등등. 그녀는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결국 임대아파트 포기서류에 서명했다. 속상한 마음을 하소연하려고 우리에게 전화했다. 말도 안 된다고 다시 LH를 상대로 문제제기 해보자고 그녀를 설득했지만, 그녀는 더는 대응할 마음의 힘이 없다고 한다.

 

공공임대아파트에 장애인 입주를 받으면서 엘리베이터 2층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건 결국 입주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1층만 접근하고 그 이상은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2층 거주민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낼 것에 대한 동의를 직접 받아오면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겠다는 LH 담당자의 말은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주지를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LH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결국 엘리베이터 운행에 결정은 주민자치회에 있다고 하면서 LH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LH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겠다.

 

2층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2층 주민들은 과연 엘리베이터 사용료 부담이 억울하기만 한 것일까? 엘리베이터를 누가 더 많이 사용하고 안 하고 이전에, 엘리베이터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주민 모두의 접근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일까? 1층에 사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2, 3, 4층 주민과 왕래는 없는 것일까? 3층 주민이 무거운 짐을 나를 수도 있고, 5층에 사는 아기 엄마가 매일 유모차로 유치원에 갈 수도 있고,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락거려야 하고, 몇 층에 사는 주민이든지 일상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해야 하지 않는가. 계단을 이용할 것인지, 엘리베이터를 탈 것인지를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닐까.

 

엘리베이터가 더는 장애인만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여전히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만, 장애인이 먼저 요구해야 하는 것, 마치 장애인을 위해서 운행해야 하는 것처럼 된다. 물론 엘리베이터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절박하고 더욱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필요함으로 엘리베이터를 인식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사회관계의 통로이고, 길이다. 높은 건물 숲에 살아야 하는 우리는 또 하나의 사회와 연결하고 사람 사이 관계를 맺게 하는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도 길이다. 장애인이 에너지 절감 또는 어떤 이유로도 이 길에서 제외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1층에 사는 당신은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르는 운영비를 내시겠습니까?

 

 

가람, 동환, 승규,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0212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2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기총회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장추련은 202077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장추련의 연대체를 이루는 연대단체 간, 활동성을 높이고자 장추련 법인 설립의 경과와 이후 법인으로서의 활동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2021년 계획을 함께 점검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정기총회이니 만큼 참석자 분들과 대면으로 직접 인사드리면서 총회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석자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동의 절차로 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를 축하해 주시는 의미로 한국농아인협회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 의미 있는 선물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28

탈 시설 자립한 장애인 시설 재입소, 자립권리 빼앗아간 포항시

규탄 및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지난 122,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매가 소음 등의 문제로 이웃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역 민관통합 사례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포항시 주관으로 포항시 관련 담당자들과 당사자의 공공후견인, 장애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 민원사안에 대해 이 회의체는 당사자 두 분이 자꾸 싸우니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설로 재입소해야 한다.’ 라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당사자의 공공후견인이라는 시설 원장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행정처와 관련 기관들이 오히려 당사자들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무시하고 빼앗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한 포항시를 규탄하고 당사자를 긴급구제 하기 위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강하게 문제제기 하자 포항시는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의 권리를 뺏으려는 의도가 아닌, 해당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으로 며칠간만 입소시킨 후, 다시 자택으로 돌려보내자라는 취지의 회의였다며 황당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당시 취재를 담당한 기자들의 관련 회의록 공개 요구에는 현재까지도 공개불가방침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장애인에 대한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219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 보고회 및 전체회의

-우리 장추련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사회적으로 법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제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설기관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소를 개설하여 전국 46개 상담소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국적인 차별상담의 사례를 차별유형 등으로 나눠 전국적인 통계를 도출하고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219일날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하여 ‘2021년 평지 상담보고회 및 운영단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이 자리에서 지역별로 주요한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평지 운영에 대한 계획을 나누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운영단체 실무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채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본 회의는 오프라인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가림막 설치,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222

평강타운 시설 장애인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지난 20205, 경기도 평택시의 사랑의 집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한 미신고 시설인 평강타운(가칭)에서 37세의 지적·지체 중복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운영진은 불법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복지급여와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학대, 활동지원사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방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과 탈 시설 운동에 힘쓰고 있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장애계 단체들은 사건 대응을 위한 연대체를 꾸리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사망한 당사자의 유가족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 원장은 물론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2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간담회

-우리 장추련은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 인근에 거점을 두고 대항로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진보적 장애 운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항로에는 우리 장추련 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요. 자타공인, 남한최대 조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장추련이 현재 부설기관으로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평지 운영단체들 역시, 대부분 한자협의 소속 회원센터이기도 합니다. 이에, 장추련과 한자협이 현재까지 진행해 온 활동 및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에 결의하는 취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 224일 평지 법률지원 사례회의

-앞서 소식을 전한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장애 관련 차별 및 학대 사건에 법률가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매월 평지 법률지원 사례회의라는 명칭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2월에도 어김없이 회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이 없다면 이 사례회의가 이루어질 필요도 없겠지만 이 회의체가 구성된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록 많은 분들이 대면으로 참석을 해주시진 못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여러 법률가 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본 회의는 오프라인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 테이블 칸막이 설치,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장추련 2021년 주요일정 안내

<상반기>

-1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사회 정기회의

*금번 진행된 이사회 정기회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회의로 총 7인의 이사진 분들과 2인의 감사진 분들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21년 사업예산 및 계획 수립을 논의하였습니다.

-2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기 총회

-219,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보고회 및 상반기 전체회의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장애인법연구회)으로 전국 법원 43, 표준 실태조사 추진 중

 

<하반기>

-10~11, 장애인 차별상담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별 워크숍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역별로 준비 하여 추진 예정

: 공익변호사와 사례회의 및 법률교육 예정

-12, 장추련 활동보고대회

워크숍, 사례회의, 활동보고대회 등 자세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후원회원> *ㄱㄴㄷ

갈홍식, 구경모, 김가람, 김경우, 김광명, 김광식, 김기룡, 김동수, 김동일, 김명학, 김민정, 김민주, 김선광,

김선득, 김선아, 김성연, 김 솔, 김 솔, 김예원, 김용혁, 김우정, 김원규, 김유진, 김이종, 김재왕, 김재환,

김정희, 김종희, 김지희, 김진수, 김태형, 김형진, 류길석, 문상민, 문상민, 박경석, 박라실, 박마리, 박미주

박병찬, 박설희, 박숙경, 박승규, 박승원, 박승하, 박애리, 박영신, 박정근, 박정숙, 박재우, 박종헌, 박지은,

박 찬, 박철균, 박한별, 방수연, 배복주, 배재현, 백지현, 새길교회사회사역, 서경숙, 서권일, 송시현,

송유진, 신경수, 신동근, 신송자, 신혜숙, 심경희, 심희준, 양서윤, 양선영, 양영희, 양종관, 엄수연, 우정규,

윤 남, 윤효운, 이나영, 이소망, 이소영, 이은정, 이자호, 이정민, 이종광, 이태주, 이현숙, 이현정, 이현제,

이현철, 이형숙, 임연숙, 임재현, 임지영, 장민주, 전병진, 전인옥, 전혜정, 정근숙, 정다운, 정다훈, 정선희,

정영란, 정제형, 조경원, 조수양, 조아라, 조은영, 조한진, 조현아, 최경순, 최명주, 최원, 최재석, 최주영,

표정우, 홍진수, 황선원, 황순연, 황인현,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장추련은 지난 20207,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단법인 단체로 설립됨에 따라 <인권재단 사람>에서 운영하는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 지원을 통해 cms업무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장추련이 직접 cms 등록 등, 업무처리 가능하도록 신청 및 승인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자(박승규 활동가/010-4458-0420)에게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 후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3월 소식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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