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한국수어법 발의 기자회견
- 장추련
- 2013.10.23 10:44:59
- https://www.ddask.net/post/343


▲ 비마이너 사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수어법 제정추진연대는 이에리사의원실과 함께 오는 10월 22일(화) 오전10시 30분 국회 앞 국민은행에서, 한국수어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우리 사회의 수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농인으로 하여금 교육, 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겪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4. 현행법상으로는 「국어기본법」에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인의 경우에는 국어와 다른 형식의 언어인 시각․동작체계의 수어(sign language)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수어를 법제도화하여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어(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규정들이 있어 의사소통수단을 지원하는 근거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선언하고,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6.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어(signed languages)는 음성언어와는 다른 언어형식을 지니는 수어의 개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인들의 교육권, 사회권 등 인권은 제1언어 또는 모어로서 언어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법률로 공인하거나 공용어로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7. 따라서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여야 합니다.
8.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수어법 제정추진연대는 이에리사 의원과 함께 한국수어법을 마련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현철(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
1. 개회
2. 모두발언(경과보고) / 최종진(한국농아인협회 총무부장)
3. 연대발언 / 변승일(한국농아인협회장/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상임대표)
4. 지지발언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5. 지지발언 / 이미현(청각장애인부모회 회장)
6. 지지발언 / 정유연(한국농아청년회 회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신성철(한국농아인협회 총무부)
8.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