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111024)장애인의 참정권은 자유로운 접근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장추련
  • 2011.10.25 11:59:53
  • https://www.ddask.net/post/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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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진정서.JPG
2011년 10월 24일 오전 11시/ 인권위 진정서 제출
 
 
안녕하세요 장추련 찬희입니다^^
 
오는 10월 26일은 대한민국수도 서울의 시장을 선출하는 투표날입니다.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 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들의 한 표는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토요일(22일)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님은 황당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투표장소안내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투표장소는 전동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는 관리사무실2층 문고실이었습니다.
 
2층 문고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접근이 불가해, 박김영희사무국장님도 일이 있으시면 활동보조인을 통해 일을 처리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다시한번 확인한 결과, 전동휠체어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확실히 알게됐습니다.  
 
하지만, 6,7단지에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4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는 그분들 모두 투표 할 수 없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박김영희외 2명은 우리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인권위에 진정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우리의 참정권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요구하고, 찾아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자유로운 접근권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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