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체크리스트 조사원 2차교육
- 장추련
- 2010.04.09 17:59:30
- https://www.ddask.net/post/225
![크기변환_DSCF8693[1].JPG 크기변환_DSCF8693[1].JPG](https://www.ddask.net/uploads/cache/post/2010/04/thumb-2038509065_829e53c5_C5A9B1E2BAAFC8AF_DSCF86935B15D_600x0.jpg)
재경입니다.
위 사진에 보이는 사무실은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에요^^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시각장애인 체크리스트 조사원 2차교육(4/9일)에서는요^^
인권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 체크리스트 교육
각각 2시간씩 진행되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체크리스트 교육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입증책임배분' 에 관해 설명할 때는
'장애인도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혼자 있을 때 괴롭힘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렵고, 그것을 증거서류로 제출하기도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교육에서는
'기차에 시각장애인 지정좌석(벨 장치 부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 지정좌석에 벨을 누르게 되어 있으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직원안내'를 지원받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원이 언제 지나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기관이든, 병원이든, 어떤 장소이든
시각장애인이 혼자 갈 경우에는
'안내원'이 제일 먼저 지원되어야 하며,
이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한 모니터링에서도
'안내원'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