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민관 입장 차 크다
- 장추련
- 2006.09.01 11:48:53
- https://www.ddask.net/post/2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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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회의록.hwp(15.0 KB) 2006-09-0116

"차별금지조항을 축소하든지, 권리구제수단을 제한하든지"
이는 지난 30일 차별시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민관공동기획단 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정부측의 입장이다. 부처의 입장이기 보다는 실무선의 검토의견이다.(회의록 첨부)
이 날 회의는 애초 마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쟁점 사항(총칙과 권리구제수단, 차별시정기구)을 중심으로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서 진행됐다.
이에 장추련은 차별금지 조항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 필요성에 관해 진지한 설명과 아울러 장애인차별에 관한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시간 관계 등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수준의 토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다음 회의(9월 13일 오후 4시)에 제2장(차별금지 조항)과 제3장(장애여성, 장애아동)에 관한 토론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