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24] 보도자료_교남학교 불기소 사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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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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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2019. 1. 24. ()

<자료 문의> 02-723-4804, 윤진철(조직국장, 010-6272-3606, jbumo@hanmail.net)

 

교남학교 폭력 교사를 불기소한 검찰은 즉각 재수사하고,

이를 방조한 관련기관은 장애학생과 그 가족 앞에 사죄하라!

특수한 상황에서도 불가피한 환경에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일시: 2019124() 오전 11

장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주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권법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7개 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인권단체입니다.

20187,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에서 다수의 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조사결과 5월에서 7월 사이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교사 12명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장애학생을 폭행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교남학교 교사 12명 중 8명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인용하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사실상 찾기 어려웠던 사정, 장애학생 다수를 지도해야 하는 특수학교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로서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

 

검찰은 장애학생의 폭행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듯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검찰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15일 뉴스보도를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은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도, 아무리 불가피했다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의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부모단체, 장애인권법센터 등은 장애학생에게 폭행을 한 교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검찰을 규탄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이에 만장일치로 동조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관련단체에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윤진철 조직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여는발언 : 윤종술 회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요내용 및 규탄발언1: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규탄발언2: 김성연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규탄발언3: 정순경 대표(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규탄발언4: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특수한 상황에서도, 불가피한 환경에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비장애인과 다른 잣대로 법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반복되었던 장애학생의 폭력사건은 우리사회를 경악하게 했고 장애인 교육현장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장애인권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8년 교남학교에서 발생한 다수의 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및 폭행방조 사건을 경찰은 교사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12명의 교사 중 4명만을 기소하였고 8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검찰은 불기소의 이유로 장애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사실상 찾기 어려웠던 사정, 장애학생 다수를 지도해야 하는 특수학교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폭행은 불가피 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그러나 교남학교는 이러한 장애학생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합한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특수교육기관이다. 장애학생이 다소 과도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 행동의 의미와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폭력이라는 혐오적 방법이 아닌 긍정적이고 비혐오적인 방법으로 행동지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장애학생에 대해 그 누구도, 그 어떠한 법률과 이론에서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지하고 억압해도 된다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간의 신체를 학대하고 억압하는 폭력 그 자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학생 다수를 지도해야하는 특수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검찰은 밝혔지만 이는 전국 대부분 특수학교가 동일하다. 이는 모든 특수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특수학교의 폭행을 검찰이 용인 한 것이다.

검찰은 학대여부 판단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통해 학대여부를 판단했다고 한다.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또한 검찰의 의견에 동조하며 폭행 및 방조 교사의 행위가 장애학생의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한다.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에 참여한 단체가 한국사회의 발달장애인 폭행, 착취, 유기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을 알고 있었다면,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기본적인 이해교육이라도 받았다면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한국사회의 법률이 교사의 행위를 폭행 및 방조로 처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발달장애인법15조 신고의무자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학생의 학대, 폭행 등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 규정 위반에 대해 의견이라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증거불충분으로 이 정도 폭행은 장애학생에게 불가피 하다는 근거를 만든 것이고, 폭행 및 방조에 가담한 폭행교사를 물리적 제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것은 모든 특수교육현장 뿐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서 만연히 벌어지는 장애인의 폭행을 사실상 허가한 것이다.

 

전국의 장애인부모들과 장애인권 단체들은 검찰의 반인권적인 처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장애학생 폭행 및 방조 교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담당 검사는 이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재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와 인권 단체 등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관련자 및 관련 단체는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을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전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도, 불가피한 환경에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201912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권법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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