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02] 보도자료_이해찬 홍준표 장애인 비하발언 인권위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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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3: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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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9. 1. 2

(경 유):

보도일자: 2019. 1. 2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3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9. 1. 2 오전 9:3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순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진정취지 : 김도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발언 1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발언 2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진정서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박명애.양영희,윤종술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3. 지난 201812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대식 축사에서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산업재해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분들이 많아 저도 놀랄 때가 있다"면서 "그런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 했다가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고쳐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라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4. 이후 위 발언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이해찬 대표는 같은 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축사 중에 최근 유튜브나 SNS를 통해 허황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다는 비유를 들어 언급했다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며 변명하였습니다.

 

5. 또한, 이러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해찬대표의 발언이 있었던 28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해찬 대표를 향해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라며 오히려 장애인 비하에 합세하였습니다.

 

6.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29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장애인비하발언과 장애인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는 변명문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 모든 국회의원과 당직자 그리고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당내 전체가 제대로된 장애인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 입장과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지만 홍준표 같은 사람을 포함해 무개념 반인적인 비난으로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습니다.

 

7. 이번 발언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비하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발언들이며, 또한 한 당을 대표한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그 당 전체의 인권수준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후 번지수를 모르는 변명문에 불과한 사과문은 본인의 잘못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채 그저 비난에 대한 임시방편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8. 이번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특히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 대한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한 국가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의 당대표가 법률위반행위를 하고도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성명서의 요구정도로는 제대로 된 사과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9.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명백하게 법 위반 행위이며, 이렇게 아무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없이 유야무야 지나갈 수 없는 일임을 제대로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국가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인권을 함부로 짓밟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한 시정권고를 통해 다시는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수 있도록 이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하고자 합니다.

 

10. 국민의 인권이 정치인의 가벼운 말속에서 함부로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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