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25_보도자료_9월30일 발달장애인 등 투표보조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오후2시.국회소통관)
- [보도성명]
- ddask
- 2025.09.26 07: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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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투표보조 대상 확대 투표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25. 9. 30.(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 발언자 소개: 노민경 (국회의원 서미화의원실 비서관) - 개정안 취지: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 당사자 의견: 소형민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 - 회견문 낭독: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김영희 상임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주최>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용혜인,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
1. 장애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한국피플퍼스트와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오랫동안 진행하여 왔습니다.
3.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권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주요한 결정권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에는 ‘발달장애’라는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로 발달장애인은 참정권을 수십년째 침해당해 왔습니다.
4. 이에 장추련과 피플퍼스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권리를 주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법’에 당신들의 존재를 입증하라는 냉대와 차별뿐이었습니다. 이에 오랜시간 권리를 묵살해 온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부산과 서울에서의 각각 2심 재판(2023가합52091 서울중앙지방법원 차별구제청구)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 차별에 해당하며, 투표보조를 요청하였음에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전히 이를 거부, 각각의 2심 재판결과에 불복, 또다시 상고하였습니다.
5.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하여 기표가 곤란한 선거인 또는 투표 보조를 받을 가족 등이 없는 선거인은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서미화 용혜인 두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하여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이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투표보조 대상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6.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장추련과 피플퍼스트는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활동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용혜인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적보조원의 지정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⑪ 투표관리관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투표를 보조할 사람(이하 “공적보조원”이라 한다)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
⑫ 투표관리관은 공적보조원에 대하여 투표보조의 절차 및 준수사항 등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투표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4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공적보조원의 지정 및 교육 등”으로, “제10항 및 제11항을”을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로 한다.
④ 사전투표관리관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공적보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7조제6항 중 “視覺 또는 身體의 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으로,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공적보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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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⑩ (생 략) |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⑩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⑪ 투표관리관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투표를 보조할 사람(이하 “공적보조원”이라 한다)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 ⑫ 투표관리관은 공적보조원에 대하여 투표보조의 절차 및 준수사항 등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투표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⑬ ---------------------------------------------------------------------------------------------------------------------------------------------------공적보조원의 지정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생 략) |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사전투표관리관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공적보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ㆍ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 ⑤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공적보조원의 지정 및 교육 등----------------------------------------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
⑤ㆍ ⑥ (생 략) | ⑥ㆍ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생 략) |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選擧人은 投票所의 秩序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視覺 또는 身體의 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擧人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⑥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공적보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ㆍ ⑧ (생 략) | ⑦ ㆍ ⑧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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