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교육공무원 시험차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답변
- 장추련
- 2008.07.01 08:58:01
- https://www.ddask.net/post/15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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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답변서[1].hwp(16.0 KB) 2008-07-0120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관련 자료
□ 진 정 인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웍크 대표 김형수
□ 피 해 자 : 시각장애인 박춘봉 외 32명
□ 피진정인 :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진정요지
o 피해자들의 경우는 점자나 확대문제지 또는 답안지만으로는 시험에 접근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임. 2007년도부터 교원임용시험에서도 장애인 구분모집을 하고 있음. 2007년도 중등교원임용고시에서 시각장애인으로써 적절하게 인지가 가능한 컴퓨터음성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금년 2008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도 문제의 해독과 답안작성에서 차별을 당하였음.
o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으로서 임용시험에서 텍스트파일을 요구하는 교원임용고시 응시생들은 많이 있음. 텍스트 파일 제공은 피해자와 같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속히 제공하여 주기 바람.
□ 피진정인 의견(서울특별시교육청)
o 2009학년도 전국시도 중등교사임용시험공동관리위원회 주관교육청으로서 16개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신하여 대표로 답변함.
o 2008학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의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은 전국시․도중등교사임용시험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이며,
o 향후 2009학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시․도중등교사임용시험공동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붙임 장애인 편의지원내용(안)을 지원할 예정임.
시각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안)
구 분 |
시 각 장 애 | ||
전맹인 (양안교정시력0.04이하, 시야10도이내) |
약시자 (양안교정시력0.04이상 0.3미만) | ||
1차시험 (객관식) |
교육학
전 공 |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답안지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판, 점필 등 지참 허용 |
․ 확대문제지(18P) ․ 숫자기재용 답안지 ․ 시험시간 1.2배 연장 * 확대독서기, 확대경, 조명기구 지참허용 |
2차시험 (주관식) |
논 술 |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답안지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판, 점필 등 지참 허용 |
․ 확대문제지(18P) ․ 시험시간 1.2배 연장 * 확대독서기, 확대경, 조명기구 지참허용 |
3차시험 |
면 접 |
․ 점자문제지 |
․ 확대문제지(18P) |
수 업 지도안 |
주관식 지원내용과 동일 |
주관식 지원내용과 동일 | |
수업실연 |
․ 점자문제지 |
․ 확대문제지(18P) | |
실험․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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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편의지원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운영 매뉴얼(2008.1)을 참고로 작성한 것임.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소견서 원본
- 의사소견서에는 응시자의 시력(시각장애인의 경우)과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포함되어야 함
-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