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12탄 」한국농아인협회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7.25 1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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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성명서>

2007년 7월 25일

「릴레이성명투쟁12탄 - 한국농아인협회」

열린우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을

장애여성으로 선출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임 상임위원을 장애여성으로 선출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자격을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의 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를 이유로 한 각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장애인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장애인의 인권에 있어서 전문가는 장애인당사자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11인의 인권위원 중에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차별 해소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1인의 임기가 7월 중에 만료된다고 하여 우리는 새롭게 선출될 상임위원을 장애여성으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장애계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장애인, 관련 전문가를 배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 480만 장애인은 분노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열린우리당은 장애계와의 면담에 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6일 (화) 장애계와의 면담과정에서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장애여성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보겠다”고 한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열린우리당과 장영달 원내대표가 장애계의 이러한 요구를 다시 한 번 외면한다면 480만 장애인들은 연대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다시 한 번 강력하고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열린우리당은 장애계와의 즉각적인 면담에 응하라!

하나, 열린우리당은 7월에 교체될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장애여성으로 선출하라!

하나, 열린우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의 30%를 장애인으로 할당하라!

 



 


2007.  7. 25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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