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성명투쟁13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7.07.26 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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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성명투쟁13탄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정치적 치장물로 후퇴시키려는 열린우리당은 각성하라!!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에 따라 장애여성으로 후임 상임위원을 추천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7년간 장애인대중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제정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계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거창하게 서명식까지 진행하였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그동안 장애인을 차별하여 왔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장애인의 인권을 정치적 치장물로 이용하려는 또 하나의 사기극이었단 말인가?


 장애계는 법제정 7년 동안 한 결 같이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해왔다. 이는 장애차별에 대해 감수성과 전문성을 지닌 위원들이 존재하지 않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장애대중은 너무나 큰 아쉬움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장애대중의 열망을 한 번 꺽어버렸던 열린우리당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성과 도의도 무시한 채, 장애인 당사자의 상임위원 참여를 가로막고 나선 것은 그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우리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지닌 사람이 전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전원위원회 여성위원 교체가 장애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첫 단추이다. 또한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의 30%를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구성되기를 바라는 장애계의 요구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만약 장영달 원내대표가 끝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비장애인으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몇몇 정치꾼의 노름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강탈당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7년간의 투쟁을 통해 형성된 단결된 힘으로 장애인이 참여하지 못했던 구조적인 차별을 끝장내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2007. 7. 26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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