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9 보도자료_12월 3일 장애인접근권 국가책임 대법원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4.11.29 1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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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도 / 자 / 료 | |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 배포일자: 2024. 11. 29 |
(경 유): | 보도일자: 2024. 12. 03 |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4458-0420) | 페이지: 4p |
주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전화: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
장애인 접근권 국가책임 대법원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세계장애인의날 오전10시 장소: 대법원 정문 앞 (2호선 서초역 5번출구 인근) 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순서>
*사회: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소송대리인 : 김용혁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장애인단체1: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원고 당사자: 김명학 (소송 원고.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장애인단체2: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닫 는 발 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
1.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해주시는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이룰 수 있도록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각 장애계 단체 및 공익법률 17개 단체들로 조직을 구성,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정책 제안, 법률 제·개정, 공익소송 및 인권위 진정, 장애인권교육 및 제반 모니터링사업과 함께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3. 장추련은 2018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4월 11일에 <장애인등 편의법 20년, ‘1층이 있는 삶’을 돌려달라! 아직도 갈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접근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 피고인 투썸플레이스와 GS25 매장이 함께 마주보고 있던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디엘지 등의 법률지원단과 함께 이 소송을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로 명하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하여 소송이 끝나지 않은채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4. 지난 길고 긴 6년의 소송 과정에서 우리는 장애인 접근의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임을 확인하며, 광화문 스타벅스 및 신촌지역에서 1층 출입을 가로막는 턱 뽀개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일방적인 반인권적 시행령 개정 규탄 시위 등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의 부조리를 알려내고자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또한 제도적 해결을 위해 2021년 8월 21대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입법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출입을 막아서는 독소조항인 면적 기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 개정안은 결국 복지부 및 관련부처의 반대로 인하여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5. 이러한 사회적 활동의 과정에서 투썸플레이스와 신라호텔은 빠르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고, 본안소송까지 진행했던 GS리테일의 경우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1심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는 중요한 피고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방관하면서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관련법 시행령에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예외조항를 두고, 결국 5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 생활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장애인 접근불가 시설로 만들어가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의 책임은 명확히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6. 지난 2024년 10월 23일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판단하고자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을 주로하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결정은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결정하지 않았던 1, 2심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였으며, 실제 공개변론 당시 많은 대법관들이 질문과 의견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이 국가에 의해서 사실상 침해되어왔다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예를들면 (접근권이) 70% 정도 된다면 사정상 다는 못했어도 시행령 만든 것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3%, 5%는 숫자 자체로도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없었던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5%도 안해놓고는 시행령에서 우리가 할바는 다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안맞는거 아닌가요?” 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300m2 이상이 1.8%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봐도 예상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어떤걸 정할 때 충격적인 요건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점더 국민의 편의에 맞게 확대해가는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던건가요?”라며 국가가 뒤늦게 의무기준을 50m2으로 낮추면서도 관련 계획이 없었던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교통수단을 통해 장소를 이동하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이 편의점에 들어가고 공연장에 들어가고 도서관에 들어가고, 장애인 본인이 목적한 해당 장소에서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장소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은행에도 들어가고 이발소에도 들어가고 아까 배융호 이사님(증인)이 말씀했듯이 어디든지 못 들간다는거 아닙니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회활동 실현이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1단계 교통이동, 2단계 시설접근. 이것에서 불균형이 너무 심한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피고(대한민국)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숙희 대법관은 “(피고 대한민국이) 계획에 의해서 장기간에 걸쳐 예산과 법령을 개정해가면서 사회 분위기를 바꿔왔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왔는지 의문이구요. 300m2도 법원 판결된 다음에 개정된거 아니겠습니까?... 예산과 법령을 개정하면서 어떻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7. 이번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지켜보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수십년간 외쳐왔던 접근권에 대한 권리를 이제는 국가가 제대로 고민하고 책임질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통해 수십년간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해온 국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기위해 지난 공개변론 이후 탄원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1000여명의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탄원서를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에 대법원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8.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위해 세워진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그동안 외면받아왔던 기본적인 권리를 이제 장애인이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이렇게 오랜시간 국민 중 누구도 권리가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미있는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