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 대법원 공개 변론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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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1 1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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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도 / 자 / 료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 대법원 공개 변론에 국가책임의 준엄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 대법원 공개 변론 기자 회견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 12시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순서>

- 사회 :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소송 취지 : 정다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션)

- 원고당사자: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 시민방청 1: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 시민방청 2: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변론방청: 대법원 대법정(14:00~16:30) 또는 실시간 중계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 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있는 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입니다.


3.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된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식당이나 편의점 등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018년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투썸플레이스와 신라호텔은 빠르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고, 본안소송까지 진행했던 GS리테일의 경우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1심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4. 하지만, 이번 소송에는 중요한 피고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방관하면서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관련법 시행령에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예외 조항을 두고, 결국 5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생활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장애인접근 불가 시설로 만들어 가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하여 사업 주체의 책임은 명확히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5. 오늘 2024년 10월 23일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판단하고자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법리적인 판단을 주로 하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결정은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결정하지 않았던 1, 2심 판결의 결과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일 것입니다. 


6.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공개 변론은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의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을 국가가 오랜 시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자리이며, 이 사건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는 장애인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 여부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련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다른 영역에도 큰 영역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 관계와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 국가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일상의 공간들로 인해 밥 한끼, 차 한잔, 그리고 집 근처 편의점조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그저 방관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참고 견디기라고만 이야기해 왔습니다. 접근권은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애인접근불가 시설들을 그냥 무심하게 지켜보면서 어쩔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 이전에 장애인의 접근권이라는 주요한 권리에 대하여 많은 사람에게 중요성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8. 매일매일 새로운 상점들이 도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리에 편의점의 수가 5만개를 넘어가고 주요 커피전문점의 매장 수가 1만2천개가 넘으며, 숙박시설의 수가 6만2천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변론의 결과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평등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 규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불가 시설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환경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국가는 다시 한번 면죄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9. 이에 우리는 오늘 공개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리기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매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5일간 50여명의 사람들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위한 자리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권리를 이야기했지만,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이번 대법원의 공개 변론을 통하여 제대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10. 국민의 권리를 위해 세워진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민임으로서의 권리를 외면받았던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엄중히 묻는 재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명한 판단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 변론 과정과 결정까지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10월23일 공개 변론 이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대법원에 탄원 운동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추후 보도자료를 통하여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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