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08] 보도자료_장애학생 폭력사건관련 춘천검찰청 규탄기자회견(수정)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8 13:44:47
  • https://www.ddask.net/post/1832
  • Print
첨부파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Leave no one behind!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195 중원빌딩5/033)743-3399/ 전송 : 033)743-9595

전자우편 :yongsub5858@naver.com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wask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철원 00초 장애아동 학교폭력관련

장애아동 학교폭력 조작은폐 면죄부를 준

춘천지방검찰청 규탄 기자회견

일 자

2019. 2. 8(). 오전 11시 춘천지방검찰청 앞

문 의

집행위원장 김학수 (010-3711-6057)

분 량

2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6개 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인권단체입니다.

2017년 당시 철원의 00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뇌병변5급 장애아동이 한 학기에 걸쳐 학교폭력을 당하였지만 학교 측의 악의적 은폐, 축소로 고통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82월부터 1개월간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실지조사. 인적, 물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주제도 1차 감사시에는 학교장의 비민주적 학교운영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추가감사에서는 피해교사의 주장과 언론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업무진행 적절성 여부와 성 고충신고 의혹에 조사중점을 두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감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자(교장, 교감, 교사 등) 6명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검찰에 해당 핵심혐의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191월초에 검찰은 인권위와 교육청의 결정과 배치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직무유기. 협박.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육청에서 7~8가지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1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특히 학교 측 무책임을 증언해줄 공익 제보 교사들은 정작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강원도교육청의 징계로 해임되었던 교장과 교감이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요청하였고 교육부는 복직을 결정, 현재 피해 학생과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원지부를 비롯한 8개 단체는 장애학생의 학교폭력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조작은폐 한 교장과 교감에게 면죄부를 준 춘천지방검찰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면담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장애아동 학교폭력 조작은폐 면죄부를 준

검찰은 각성하고 철저한 재수사 실시하라!

 

작년 한해 강원도 내 특수학교의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시작으로 오랜시간 굳게 숨겨져왔던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내 폭력사건들이 곳곳에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 교육부는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근 매우 충격적인 상황들을 다시 경험하고 있다. 2017년 강원도 철원의 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후 문제를 해결해야할 학교측 관계자들은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이를 방조하고 은폐하려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사를 실시한 강원도 교육청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징계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교의 상황이 인권침해이며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20181228일 검찰은 강원도 교육청의 형사고소 사실에 대하여 모두 증거가 없다며 관련 교사들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고, 사실을 은폐한 이들은 면죄부를 얻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우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도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학생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할 학교의 장애학생 폭력사건 은폐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교육청과 인권위 등 타 기관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검찰의 혐의 없음에 대한 판단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결코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검찰은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은 학교안에서 숨겨지거나 감추어져도 아무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가벼운 일이며, 이렇게 학교전체가 폭력을 숨기기 위해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관대한 처분은 학교내 장애학생의 폭력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허락이다, 그래도 법은 결국 장애학생 편이 아닌, 숨기려고 하는 학교편에 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청 등 기관의 감사가 있기 전 교장은 교사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면 무고죄를 당한다라고 조용히 협박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교사이기도 한 장애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려하자, 갑자기 동료 교사가 장애학생의 어머니를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하고, 이후 학교는 장애학생 어머니에게 장애학생 폭력사건과 이 사건을 잘 연결해서 해결해보자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학교안에서의 위계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와 같은 교장과 교감의 발언과 행위는 전혀 협박이나 강요의 의도는 없다고 판단했다. 누가봐도 이상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무고의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폭력 뿐만아니라 장애인관련자 즉 장애인의 부모 등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괴롭힘 행위도 명확하게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상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관계자는 장애인의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신고의무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학교측 관계자는 신고의무자의 의무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장애학생 폭력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검찰 또한 법을 지키고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할 의무를 저버린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위법행위자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결국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없고, 학교로 돌아온 위법행위자들로 인해 장애학생의 폭력사건은 2차 가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우리 장애인당사자들과 부모 그리고 장애인권 단체들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이번 장애학생 폭력사태를 방조하고 조작은폐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재수사하라.

 

둘째, 교장교감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증언한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장애인 단체 및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

201928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강원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강원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850
1164 보도성명 250915_보도자료_9월18일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소송 2심 판결선고 기자… Hot ddask 2025.09.15 22:05:59 105
1163 보도성명 250901 보도자료_9월 2일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증각중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 ddask 2025.09.01 09:39:09 75
1162 문서 250828 인권위_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ddask 2025.08.28 15:56:29 54
1161 문서 250821 인권위_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률적 내시경 검사 제한은 차별 ddask 2025.08.28 15:55:59 50
1160 보도성명 250825_보도자료_8월28일 비상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24 22:06:06 130
1159 보도성명 250818_보도자료_8월20일 KBS의 장애인 스쿠터 이용에 대한 차별조장 규탄 및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18 20:05:32 121
1158 문서 250707_인권위_“와상 장애인에게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 마련”의견 표명 ddask 2025.08.07 07:52:32 117
1157 문서 250704_인권위_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ddask 2025.08.07 07:51:21 89
1156 문서 250605 인권위_○○○○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용변보게 해… ddask 2025.08.07 07:49:30 88
1155 문서 250604_인권위_경찰, 발달장애인에게 물리력 사용 시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ddask 2025.08.07 07:47:46 92
1154 문서 250529_인권위, 의사지시 없이 1,494시간동안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ddask 2025.08.07 07:45:35 92
1153 보도성명 250729 보도자료_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 김순석들의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 ddask 2025.07.30 10:11:40 119
1152 보도성명 250617 보도자료_6월19일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 ddask 2025.06.18 07:31:57 177
1151 보도성명 250612 보도자료_6월13일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ddask 2025.06.13 07:20:54 245
1150 보도성명 250611 보도자료_6월12일 서울시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32:18 225
1149 보도성명 250611_보도자료_6월12일_발달장애인_보조석_탑승거부_인권위결정취소_행정소송_3심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00:00 252
1148 보도성명 250530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 환영 및 6월 3일 기자회견 ddask 2025.05.31 11:38:52 688
1147 보도성명 250527 보도자료_ 5월 2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사전투표 첫날) ddask 2025.05.27 19:03:31 273
1146 보도성명 250511 보도자료_(청구서 포함) 5월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 국가인권… ddask 2025.05.11 05:54:34 532
1145 문서 250424 인권위_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장애 여부·조력 필요성 확인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24… ddask 2025.05.10 22:34:36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