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11] 보도자료_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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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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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2019. 3. 12. ()

<자료 문의> 02-723-4804, 조경미(기획관리실장, 010-3306-3887, jbumo@hanmail.net)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11년째,

허울뿐인 장애학생 통합교육

장애학생 교육권 외면하는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서울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9312() 오전 1030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인권단체입니다.

201934일은 전국적으로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던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살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학교에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녀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학교 입학식에 참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장애자녀를 둔 한 가족에게는 절망과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oo학생(지적1) 어머님은 8살 자신의 자녀가 특수학교에 배치되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지역구에 특수학교가 1곳뿐이라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아이가 몸이 좋지 않아 한 달 동안 병원생활을 한 탓에 교육청에 유예신청을 하였지만, 그것마저 부결되었습니다.(20181217)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학생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되고 안타까웠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 부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함께 전했습니다.

하지만 34일 윤00 학생과 어머니가 현장에서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입학식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입학식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4층에서 진행되었기에 첫날부터 어머님은 아이를 안고, 그 높은 4층을 혼자 올라갔습니다.

oo 학생과 어머님은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2KM, 어머님은 자녀의 휠체어를 밀고 울퉁불퉁한 길을 30여분 밀고 걸어와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학교 등교시간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리다가 수업이 다 끝날 것 같아 집을 나서는 날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학교는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고, 4층 학교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며, 장애자녀가 공부할 교실도 공사 중이고, 학생이 사용할 책상 및 각종 교구도, 실무사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무교육은 보호자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자녀를 학교에 들어가게 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국가의 책임아래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국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생의 부모에게 의무교육이기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해당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간과했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이 담긴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부모님은 서면으로 통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정도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학교현장에 학생이 혼자 덩그러니 방치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2019년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해당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8조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따른 보조인력, 통학지원 등 장애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기 위해 필요한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8조 특수교육관련서비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지원,통학비지원,통학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더 이상 구조적인 문제를 핑계로 교육적 방임을 정당화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장애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피해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여는발언 : 김신애 부회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요내용 및 규탄발언1: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규탄발언2: 당사자 발언

규탄발언3: 정순경 대표(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규탄발언4: 현장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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