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1213 청각장애인의 정보제공의 권리를 침해한 인권위 기자회견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8 11:49:04
- https://www.ddask.net/post/1825
- 첨부파일
| 보 / 도 / 자 / 료 |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 ||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 배포일자: 2018. 12. 11 | |
(경 유): | 보도일자: 2018. 12. 13 | |
담당자: 박미애 활동가 (010-4026-3259) | 페이지: p4 | |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정보제공!!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기관을 고발한다.
청각장애인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불이행한 정부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8. 12. 13 (목)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순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피해자발언1 : 김혜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각장애 2급) 피해자발언2 : 조형열 (인권위원회 영상상담, 청각언어장애 1급) 피해자발언3 : 권오숙 ((재)국민체력센터 건강검진 거부, 청각장애 2급) 연대발언1 : 황소라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장) 연대발언2 : 이상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진정서 제출 |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지난 몇 달간 국가 정부기관에 대한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차례로 접수된 상담의 당사자는 모두 청각장애인으로 해당 기관은 다르지만 청각장애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거나, 아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 곳은 장애를 이유로 국민 누구나 받는 건강검진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차별행위로 판단되어 오늘 인권위 진정을 통해 차별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4. 상담을 요청하신 당사자분들은 각각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인 국민체력센터로부터 정보제공에서의 차별을 받았습니다.
김혜건님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전화에 연락을 하여 자녀의 잔여 바우처 금액을 물어보고자 하였으나 알려주기 어렵다며 음성으로만 통화가 가능한 유선번호만 알려주어 꼭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조형열님은 인권차별을 받아 차별상담을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했지만 홈페이지 화면엔 상담가능한 상담원이 없다는 화면창만 있었습니다.
권오숙님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인 국민체력센터에 건강검진을 신청했지만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5. 위의 사례들은 국민이 정부에 꼭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청각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제공과 서비스이용을 제한,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김혜건님의 경우 아직 어린 둘째와 셋째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전화로 바우처 잔액을 문의하였지만 유선전화로 해야 한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유선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면 홈페이지에 영상전화번호를 기재한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조형열님의 경우 다급하고 긴급하게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수어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한 시간조차 상담원이 없어서 결국 청각장애인의 차별문제에 대한 상담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6. 특히, 권오숙님의 경우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건강검진에 올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고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날짜도 예약을 끝마친 상황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수어통역사를 통해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국민체력센터측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건강검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권오숙님은 수어통역사와 동행해서 방문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전달하였지만 국민체력센터에서는 논의 후 연락을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국민체력센터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권오숙님에게 보내왔습니다. “저희센터에 시설이 미흡하여 선생님께서 원활한 검사받기가 어렵습니다. 건강검진센터다 보니 응급시설이 없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검사를 위해 규모가 있으신 병원으로 권유해드립니다.”
권오숙님은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는 것이 아닌 수어통역사와 함께 동행 하겠다고 한 것이며, 이에, 동행조차 거부하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는 국민체력센터의 답변은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입니다.
7. 위와 같이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국가로 부터의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단지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별행위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된 현재에도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기관인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7. 특히 이번에 문제제기 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어상담과 관련해서는 여러 장애인단체에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에만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위반입니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제한이며 원하는 시간에 상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선택권의 침해입니다. 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입니다.
8.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 역시 형식적으로만 갖춰놓은 영상전화로 청각장애인을 우롱하며,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 건강에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에 장애를 가진 국민은 빠져 있었습니다.
9. 세계인권선언문 70주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소통방법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법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기관에서 장애를 가진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10. 이번에 진정서를 제출한 국가기관 외에도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관련 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할 수 없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