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1122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어통역 모두 제공한 최초재판(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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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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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과 수어통역 동시제공 첫 재판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11. 23 ()

(경 유):

보도일자: 2018. 11. 23 ()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미애 (010-4026-3259)

페이지: 2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6217일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1272년여 간의 공방 끝에 영화관사업자는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

 

3. 하지만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인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며 2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절차를 거쳐 11222심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소송에 관심이 많은 청각장애인 2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이 재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수어통역과 자막(속기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였습니다.

 

4. 이는 1심 때 수어통역 혹은 자막을 선택 지원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수어의 특성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는 법정에서 어려운 법정용어를 수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자막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법정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 1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원고들은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왔습니다. 그랬기에 두 가지 편의제공을 법원에서 모두 제공했던 이번 재판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5. 또한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은 자막(속기지원)과 수어통역 두 가지 편의제공을 통해 재판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없었다며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 오늘 재판에서의 편의제공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속기지원)과 수어통역을 동시에 지원한 첫 재판이라는 의미 외에도 청각장애인 원고가 참석했을 때에만 제공되던 편의제공을 방청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했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7. 당일 원고들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재판에 모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는 청각장애인의 상황도 고려하여 이 두 가지 편의를 모두제공하여 재판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소송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원고와 피고뿐만 아니라 재판 방청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8. 이에 청각장애인의 선택권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한 법원의 이번 편의제공의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더욱 확대되어 장애인이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민·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원칙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욱 폭넓게 확대 될 수 있도록 법원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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