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1112 장애인수급비 관련 사생활침해 계양구청 인권위 진정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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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11.11

(경 유):

보도일자: 2018. 11.12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3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장애인 수급비 사용 구청 허락 받아야하나!!

 

장애인 사생활 침해한 계양구청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8. 11. 12() 오후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순서-

사회 : 박승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는발언 : 최진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당사자발언 : 유재근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대발언 : 추경진 (노들장애인야학)

연대발언 : 정명호 (민들레자립생활센터 권리옹호팀)

닫는발언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지난 9월 본 상담소로 기초생활수급의 부정수급에 대한 구청 직원의 확인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장애인 당사자는 인천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으로 지난 718일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는 계양구청의 연락을 받고 주민생활 지원과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문했던 주민생활 지원과 담당자는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출이 많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하면서 당사자의 지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 하지만, 확인과정에서 계양구청 담당자의 질문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사생활침해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비하발언으로 질문에 응했던 당사자는 매우 큰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어떻게 샀나요?” “한약은 어떻게 먹었나요?”

돈을 아껴서 노트북을 사고, 몸이 아파서 한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수급비는 주로 어디에 쓰시나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필품 등을 사는데 씁니다

 

당사자의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통장의 일년치 거래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범죄자 취급하며 적법한 절차도 없이 통장내역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자립생활센터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본인 명의로 된 계좌 중에 동생이 관리하는 계좌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며 장애인 당사자가 마치 결정권이 없는 수동적인 사람이며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사람인 것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에따라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직업생활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권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5. 그럼에도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에서 정당하게 지급받는 비용에 대하여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고 지원해야하는 행정청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장애인을 낙인화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수급비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행위는 기본적인 행정청의 역할을 망각한 매우 권위적인 태도이며, 장애를 이유로 모욕 비하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5. 구청, 주민센터 등 지역 행정청은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련한 자원과 제도를 찾아서 지원해야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 상황의 발생에 대하여 점검해야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책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처럼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부정수급을 감시하고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만 일하려고 한다면 진정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기관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6. 기초생활수급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권리이지 감시받아야할 범죄가 아닙니다. 이에 이번 사건은 명백한 장애인차별행위이며, 인권침해행위입니다. 이에 인권위 진정을 통해 계양구청의 이와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관련 기관들이 이와 같은 진정 사례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관이 아닌 권리를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7. 기초생활수급을 통한 국가의 지원이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이며, 이에 따라 행정청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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