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81106 에버랜드 반성없이 1심 판결 항소

  • [보도성명]
  • ddask
  • 2020.09.08 11:44:55
  • https://www.ddask.net/post/1821
  • Print
첨부파일

/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발표일자: 2018. 11. 6

(경 유):

보도일자: 2018. 11. 6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2

주소: (03086)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동숭동 1-140 ) 유리빌딩 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hanmail.net">ddask420@naver.com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놀이기구 이용 거부는 장애인차별행위

반성과 재발방지가 아닌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에버랜드 항소 제기

 

지난 1011일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에버랜드를 상대로 한 3년여간의 긴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사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 15조를 위반하는 장애인차별행위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문제가 되는 가이드북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장애인당사자에게 손해배상하라고 주문하였다.

 

본 소송을 진행해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소송법률대리인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김재왕, 최현정 변호사)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재판부의 장애인차별판단에 대하여 에버랜드가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장애인인권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에버랜드 측은 지난 1026일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결국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에버랜드는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목이 집중된 현장검증에서 시각장애인이 비상 상황에서 비장애인과 별 차이 없이 대피할 수 있음이 밝혀졌는데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급기야 놀이기구를 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놀이기구로부터 받는 충격과 시각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놀이기구 이용 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받는 충격 차이를 감정하겠다고 하였다. 39백여만원의 비용을 들인 감정 결과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에버랜드의 아집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만 지연되었고, 판결까지 3년이 넘게 결렸다. 그러느라 차별시정을 바라던 원고들의 마음은 멍들어갔다.

 

에버랜드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갖가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감정결과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건 놀이기구들의 작동방식 등에 비추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에게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도대체 에버랜드는 항소하여 다시 무엇을 다투고자 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당연히 누구나 인정받아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왜 다투고자 하는지도 묻고 싶다.

 

삼성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94년부터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장애인을 권리를 가진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인 가치에 모범이 되어야할 대기업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자로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에버랜드는 명백한 재판부의 판결조차 부인하고 있다. 에버랜드에게 진정 대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책임으로 지켜내야 할 자존심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큰 가치를 보지 못한 채 눈앞의 소송의 승패로 자존심을 세우고자 함이라면 에버랜드라는 기업의 수준은 이미 판가름 난 것이다.

 

에버랜드는 재판부의 장애인차별 판단을 수용하고, 겸허하고 반성어린 태도로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 이유없는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이 아닌 권리를 지켜내는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11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9월호]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ddask 2025.09.04 18:28:09 985
1165 보도성명 250925_보도자료_9월30일 발달장애인 등 투표보조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오후2시.국회소통관) New ddask 2025.09.26 07:43:34 5
1164 보도성명 250915_보도자료_9월18일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거부 차별구제소송 2심 판결선고 기자… Hot ddask 2025.09.15 22:05:59 112
1163 보도성명 250901 보도자료_9월 2일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증각중단! 장애인 접근권 보장 촉구 … ddask 2025.09.01 09:39:09 80
1162 문서 250828 인권위_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ddask 2025.08.28 15:56:29 57
1161 문서 250821 인권위_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률적 내시경 검사 제한은 차별 ddask 2025.08.28 15:55:59 54
1160 보도성명 250825_보도자료_8월28일 비상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24 22:06:06 135
1159 보도성명 250818_보도자료_8월20일 KBS의 장애인 스쿠터 이용에 대한 차별조장 규탄 및 차별진정 기자회견 ddask 2025.08.18 20:05:32 127
1158 문서 250707_인권위_“와상 장애인에게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 마련”의견 표명 ddask 2025.08.07 07:52:32 121
1157 문서 250704_인권위_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ddask 2025.08.07 07:51:21 91
1156 문서 250605 인권위_○○○○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 병실에서 용변보게 해… ddask 2025.08.07 07:49:30 91
1155 문서 250604_인권위_경찰, 발달장애인에게 물리력 사용 시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ddask 2025.08.07 07:47:46 93
1154 문서 250529_인권위, 의사지시 없이 1,494시간동안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ddask 2025.08.07 07:45:35 93
1153 보도성명 250729 보도자료_장애인 접근권 침해는 국가 책임! 김순석들의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 ddask 2025.07.30 10:11:40 121
1152 보도성명 250617 보도자료_6월19일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 ddask 2025.06.18 07:31:57 179
1151 보도성명 250612 보도자료_6월13일 중증와상장애인 항공료 6배요금 차별 진정기각 행정심판청구 기자회견 ddask 2025.06.13 07:20:54 247
1150 보도성명 250611 보도자료_6월12일 서울시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32:18 226
1149 보도성명 250611_보도자료_6월12일_발달장애인_보조석_탑승거부_인권위결정취소_행정소송_3심_선고_기자회견 ddask 2025.06.11 11:00:00 254
1148 보도성명 250530 보도자료_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조치 인용 환영 및 6월 3일 기자회견 ddask 2025.05.31 11:38:52 690
1147 보도성명 250527 보도자료_ 5월 2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자회견(사전투표 첫날) ddask 2025.05.27 19:03:31 276
1146 보도성명 250511 보도자료_(청구서 포함) 5월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장애인 비하 발언 진정 기각 국가인권… ddask 2025.05.11 05:54:34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