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제안] 상법 제732조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제안

  • [문서]
  • 장추련
  • 2012.06.28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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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참여 제안 취지

상법 제732(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상법 제732조는 애초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등이 도박보험과 인위적 사고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상법 제732조를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그리고 넓게는 뇌병변 장애인까지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보험을 거절하는 사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일은 드물지만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간질장애는 약물복용 등을 이유로 하여 여전히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제도 계약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뇌병변장애 64.1%, 지적장애 78.5%, 자폐성장애 74.1%, 정신장애 60.3%, 간질장애 71.2%차별받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3.7%가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2012. 6. 15 법무부가 상법 제732조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심신박약자를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자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허용하는 입법예고안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의 문을 조금 열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상법 제732조에 근거하여 여전히 차별을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장애인은 이로 인해 본인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보험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척도를 내부적으로 마련할 것이므로 또 다른 차별 양상을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추련은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에 적극대응하고자 상법 제732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회 및 폐지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단체의 연대를 통해 장애인 보험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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