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정부안 만드는 첫날에...
- 장추련
- 2006.10.20 1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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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회의결과.hwp(28.5 KB) 2006-10-2016

지난 1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이하 장차법 기획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안을 만드는 첫 모임을 가졌다.
오후 2시는 총론소위원회(1장, 4-6장), 4시엔 각론소위원회(2-3장)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8월 16일 이래 4차에 걸친 모임으로 정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별도입법을 결정한 이래, 정부안을 만드는 첫 모임이기에, 향후 법안 제정에 관한 일정과 방향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됐다.
장차법 기획단 총론소위는 장애차별금지법인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등 법안 명칭 문제와 장애인 또는 차별의 개념, 시정기구 문제, 시정권한 문제 등 총 10개 사항에 관한 논점을 정하고, 이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그동안 4차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났던 상호적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차별시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정부 부처와 장추련에 전달하고, 각기 검토하여 차기 모임에서 논의키로 했다. 후속으로 이어질 총론소위는 11월 2일 2시에 개최하되 총론 조정안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어서 개최된 각론소위는 장차법안 2장과 3장 내용을 차별금지 관련 내용과 지원 관련 내용으로 구분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조정안이 없이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어, 그동안 나왔던 논의안을 중심으로 역시 차별시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부 부처와 장추련에 전달하고 차기 모임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차기 모임은 11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