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봉사하고 싶다 - 서울시공무원시험 시각장애인차별
- 장추련
- 2006.10.02 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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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공무원시험차별성명서.hwp(28.5 KB) 2006-10-0217

장애인계는 지난 5년 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장차법은 여러 이유를 들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늦춰지면 늦춰질 수록 우리 사회의 장애인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늦춰질 뿐이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던 시각장애인들이 원서 접수를 거부당하고, 시험장에서 점역 시험지가 없어 1시간 40여분을 우두커니 앉아있다 나와야 했다. 그런가 하면 확대 질문지도 없는데다가 OMR 카드 작성하느라 시간에 쫒겨야 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취업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럴듯한 허울을 뒤집어 쓴 껍데기뿐인 제도일 뿐 중증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이런 평등을 가장한 합법적 차별을 여실히 드러냈다.
[원서 접수 거부] 첫째, 원서접수과정에서부터 중증시각장애인들의 방문접수를 말도 안되는 세부규정을 들어가며 완강히 거부하였다. 세부조항에서는 시각, 청각 및 지체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응시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편의시설 부재] 둘째, 고사장 선정에 있어서도 휠체어 접근성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스스로 고사장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는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이 계단뿐인 건물의 5층(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벌어졌다.
[시험 환경 부재] 셋째, 우여곡절 끝에 접수한 중증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시험지 및 확대문자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응시할 기회를 원천봉쇄하였다. 정규대학과정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 능력을 검증 받으려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합격은커녕 능력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다.
[자기부정행위]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시각장애인이 퇴실을 하려고 할 때는 문제지 유출을 들어 퇴실을 거부하였다. 전혀 볼 수 없는 장애인이라 유출염려가 없다고 하며 국가에서 발급한 복지카드를 증거물로 제시하였으나, 그것으로는 안 보이는 지 보이는 지 믿을 수 없다며 자기부정행위까지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은 복지선진국임을 떳떳하게도 내세우며 OECD에도 가입되어 있다. 이런 나라의 대표적 복지제도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로 도려낸 가슴을 두 번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날구실을 철저히 하고 있다. 장애인 원서접수 창구에는 도움이 없이도 모든 생활이 가능한 5,6급의 경증장애인들만이 득실대고 교활한 정부는 그들을 고용하여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보장하였다고 지껄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은 복지제도 내에서도 차별을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중중의 장애인들도 아주 간단한 보조도구의 도움만 있으면 얼마든지 비장애인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의 수많은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밥 한 끼 내 손으로 벌어먹겠다고 부르짖는 장애인들을 앞장서서 차별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의 개선 및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공무원 의무고용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점자시험지 배부를 받지 못한 장애인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말도 안되는 제도의 피해를 본 장애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머리숙여 사과하고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효성 있는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2006. 10.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