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국민에게 봉사하고 싶다 - 서울시공무원시험 시각장애인차별

  • 장추련
  • 2006.10.02 16:05:23
  • https://www.ddask.net/post/28
  • Print
첨부파일
s_DSCF2813.JPG
오늘(10월 2일) 오전 11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추련과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입니다.
 
어제(10월 1일) 서울시공무원임용시험장(중랑구에 있는 중화고등학교)에 다녀왔어요. 사전에 얘길 듣고, 가긴 했지만, 점역시험지가 없어 수험시간 1시간 40분간 그저 우두커니 시험장에 앉아있다가 나온 강윤택(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 회장)씨를 만났지요.
 
사전에 몇 몇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오신 분들과 함께 만났고, 그곳에 참여한 몇 몇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급조한 피킷 시위도 했습니다.  
 
오랜동안 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경험했지만, 이러한 무지하고 몰지각한 경우를 접하니, 앞으로 더 열심히 싸울 수 밖에 없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시험에 응시한 강윤택(27세, 시각장애 1급, 전맹)씨는 원서접수를 거부당해, 수차례 요구를 통해 그나마 시험 접수를 할 수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점역시험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시험에 참여할 기회마저 배제시킨 서울시가 정말 밉더군요.
 
또 다른 시험장(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는 5층에 장애인 시험장을 배치하였는데, 그곳에서 시험을 본 최아무개(26세, 약시)씨는 확대 시험지가 없어 시간에 쫒겼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5층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이에 앞서 만난 안승준(25세, 시각장애 1급, 전맹)씨는 이번 시험에 응시하려던 20여명 넘는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응시원서 접수조차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공무원 모집 요강에 이미 시각, 청각 등 장애를 가진 사람과 특히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아예 행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모집요강에 배제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시, 수시능력시험,교사임용 시험, 사회복지 1급, 무선 햄, 토익 등에서 점자 시험지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공무원 시험에 여전히 이런 차별이 가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장추련과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차별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존재하더라도
이런 법률을 살짝 살짝 비켜 차별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윤택님, 최아무개님, 안승준님이
힘찬 사례 발표를 통해서 시각장애인 공무원 시험차별에 대해 가감없이 발표하였고, 시험 차별 경험을 한 조병찬(장애우연구소 활동가)님의 경험 발표와 박영희(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님의 가열찬 투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강윤택님과 최아무개님, 안승준님은 인권위원회 민원실에 올라가서 진정 접수를 한 후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성명서>
<서울시공무원 시험, 시각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시각장애인 점역 시험지 없어 시험장에서 1시간 40분 우두커니 
- 약시 장애인 확대 시험지 없어 시간에 쫒겨
- 행정 능력 없다며 아예 시각장애인 원서 접수 거부 

장애인계는 지난 5년 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장차법은 여러 이유를 들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늦춰지면 늦춰질 수록 우리 사회의 장애인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늦춰질 뿐이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던 시각장애인들이 원서 접수를 거부당하고, 시험장에서 점역 시험지가 없어 1시간 40여분을 우두커니 앉아있다 나와야 했다. 그런가 하면 확대 질문지도 없는데다가 OMR 카드 작성하느라 시간에 쫒겨야 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취업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럴듯한 허울을 뒤집어 쓴 껍데기뿐인 제도일 뿐 중증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이런 평등을 가장한 합법적 차별을 여실히 드러냈다.


[원서 접수 거부] 첫째, 원서접수과정에서부터 중증시각장애인들의 방문접수를 말도 안되는 세부규정을 들어가며 완강히 거부하였다. 세부조항에서는 시각, 청각 및 지체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응시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편의시설 부재] 둘째, 고사장 선정에 있어서도 휠체어 접근성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스스로 고사장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는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이 계단뿐인 건물의 5층(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벌어졌다.


[시험 환경 부재] 셋째, 우여곡절 끝에 접수한 중증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시험지 및 확대문자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응시할 기회를 원천봉쇄하였다. 정규대학과정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 능력을 검증 받으려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합격은커녕 능력을 검증받을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다.


[자기부정행위]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시각장애인이 퇴실을 하려고 할 때는 문제지 유출을 들어 퇴실을 거부하였다. 전혀 볼 수 없는 장애인이라 유출염려가 없다고 하며 국가에서 발급한 복지카드를 증거물로 제시하였으나, 그것으로는 안 보이는 지 보이는 지 믿을 수 없다며 자기부정행위까지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은 복지선진국임을 떳떳하게도 내세우며 OECD에도 가입되어 있다. 이런 나라의 대표적 복지제도라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로 도려낸 가슴을 두 번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날구실을 철저히 하고 있다. 장애인 원서접수 창구에는 도움이 없이도 모든 생활이 가능한 5,6급의 경증장애인들만이 득실대고 교활한 정부는 그들을 고용하여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보장하였다고 지껄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은 복지제도 내에서도 차별을 받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중중의 장애인들도 아주 간단한 보조도구의 도움만 있으면 얼마든지 비장애인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의 수많은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밥  한 끼 내 손으로 벌어먹겠다고 부르짖는 장애인들을 앞장서서 차별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의 개선 및 장애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보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공무원 의무고용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점자시험지 배부를 받지 못한 장애인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말도 안되는 제도의 피해를 본 장애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머리숙여 사과하고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효성 있는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2006. 10. 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 [2025년 월간 장추련 5월호] 이팝나무의 전설이 없는 세상 ddask 2025.05.07 14:05:13 176
공지 2020년 후원내역 ddask 2021.04.20 12:00:31 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