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29 (행사후속보도자료) 9월25일 제3자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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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토론회마쳐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5. 9. 29

(경 유):

보도일자: 2025. 9. 29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4458-0420)

페이지: 4p

전화: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이룰 수 있도록 2007<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각 장애계 단체 및 공익법률 17개 단체로 조직을 구성,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 제안, 법률 제·개정, 공익소송 및 인권위 진정, 장애인권교육 및 제반 모니터링 사업과 함께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소를 전국 42개 지역에서 운영,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이주희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은 2025925() 서울대 법학강의동 2층 김장리홀에서 3자 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결과>

 

이번 토론회는 부모가 장애아동자녀에 대한 학대 의심정황을 확인코자 아이 책가방에 넣은 녹음기속의 교사의 학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에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에 대하여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라며 <법원 1심에서는 인정되었던 증거자료>2심에서는 학대여부 판단을 하지 않고 <증거자체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녹음을 토대로 해서 마련된 당사자의 진술이나 상담내용들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 동안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요양병원의 치매 노인 학대,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유아 학대가 학대 정황을 발견한 보호자의 녹음으로 드러난 일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등의 제3자 녹음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앞으로 피해를 당해도 스스로 자기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여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학대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학대여부 판단을 하지 않고 <증거자체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3자 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참고로 토론회에는 법조인, 로스쿨 학생, 관련 단체와 종사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의 첫 순서는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김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의 인사로 시작되었고 토론 좌장은 염형국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발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증거능력이라는 주제로 김재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교수가 토론으로는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학대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방법 녹음주제로 김성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3자 녹음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의 해석과 취약피해자를 위한 입법제안주제로 신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 ’피해 진술 능력이 취약한 대상의 부양자에 의한 대화 녹음의 증거능력 부인 문제와 보완 방안의 주제로 박선영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 ’공교육 과정에서의 자녀 아동학대 경험에 대한 실태와 쟁점의 주제로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발제자인 김재왕 교수는 현재 법원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임을 지적하고, 이를 둘러싼 네 가지 해석론(원칙배제-예외인정설, 비교형량설, 위법성조각사유 고려설, 대리동의설)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특히 아동 학대의 경우 대리동의설, 성인 학대의 경우 비교형량설의 적용을 통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연 관장은 녹음 증거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판단이 장애인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이 통신의 자유 보장에 있지만,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신수경 위원은 최근 법원이 증거능력에 엄격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온 판례도 있어 해석론으로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대 사건에서 추정적 동의개념도 고려할 수 있으며, 향후 대리동의나 사후동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영선 변호사는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례를 언급하며, 해석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예외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백선영 활동가는 실태조사를 통해 많은 부모들이 녹음이 아니면 학대 입증이 어려워 녹음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법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이며, 근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중들은 대리동의 원칙의 입법적 적용 가능성, 학대에 대한 교육청과 보건복지부의 책임 문제 등을 제기했다. 마지막에는 학대 피해자 가족의 현실적인 고통과 사회적 배제를 호소하는 발언도 있었다.

 

청중 의견 이후 패널 마무리 발언에서는 증거능력의 엄격한 적용이 학대 피해자 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환경의 구조적 개선, 사법기관의 책임 있는 판단,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토론회는 종료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김재왕 교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크게 공감하지만 입법상 이를 경계하는 단체나 대상들이 있기에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해석론적으로 증거능력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하여 오늘 토론회에서 소개되었던 수많은 학대피해 사례를 직접 들으면서 우리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다는 의견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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