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0814경기도 이동권연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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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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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_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 삼호골든프라자 405

070-4110-0420 / gg420@hanmail.net">gg420@hanmail.net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_서울시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508

02-732-3420 / ddask420@naver.com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및 시민사회단체

제 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다.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의 패널티 제도를 즉각 삭제하라."

경기도 장애인 이동 제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

보도일자

2018. 08. 13.()

문 의

김유현 (경기장애인이동권위원회 위원장) 010-8330-5235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010-7479-1040

분 량

4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다.

경기도 31개 시군는 특별교통수단의 패널티 제도를 즉각 삭제하라."

 

경기도 장애인 이동 제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

 

일 시 : 2018814() 13

주 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1. 진실보도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연대 인사드립니다.

 

2.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814() 13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기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동 제한 폐지를 위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합니다.

 

3 경기도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별로 다른 운영기준과 이용수칙을 적용하고 있고 지역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런 이용수칙 위반 시 이동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저상버스 등 다른 이동수단의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콜택시인 특별교통수단이 유일한데 말입니다.

 

4. 이러한 이용수칙 때문에 경기도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의 예약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전화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통화 연결이 되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의 연착 때문이지만 예약했던 차량을 제시간에 탑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일 혹은 30일의 이용 제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패널티 때문에 날씨가 더워도 날씨가 추워도 예약한 차량을 제시간에 탑승하기 위해 1시간씩 일찍 서둘러야만 마음이 편합니다. 즉시콜 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는데 운행차량이 적다는 이유로 즉시 콜을 시행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우리 연대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이동에 대한 차별 받은 당사자들이 진정인이 되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경기도 장애인 이동 제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6. 많은 참석과 보도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식순*

구분

일시

진행순서

발언자

기자

회견

13:00 ~ 13:05

사회자

김용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13:05 ~ 13:15

여는 발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13:15 ~ 13:30

연대 발언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13:30 ~ 13:45

투쟁 발언

강미선 (경기장차연 이동권위원회 위원)

정기영 (경기장차연 이동권위원회 위원)

13:45 ~ 13:55

닫는 발언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13:55 ~ 14:00

회견문 낭독

정기열 (이천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진정서 제출

차별조항 삭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문*

 

경기도 등록 장애인 인구수 512,88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할 권리를 경기도 장애인들에게 박탈하고 있다.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13.3%17개 시도 중 12위에 불과해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문제를 대체 일한으로 우리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1년부터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로 인해 지금에서야 법정대 수 200%를 조금 못 미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교통약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보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즉 보장구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다. 하지만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유일한 교통수단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별로 다른 운영기준과 이용수칙을 적용하고 있고 지역별로 이런 운영수칙 위반 시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저상버스 등 다른 이동수단의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 콜택시인 특별교통수단이 유일한 돌파구인데 말이다.

 

이용수칙은 한정된 차량을 효과적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차별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기관과 편의 증진 위원회에서 정했다. 라는 말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 허울뿐인 기관의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겪는 삶의 문제를 공감하고 같이 해결하기보다는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다,

 

경기도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의 예약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전화기를 들고 있어야 한다. 통화 연결이 되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는 게 쉽지 않다. 지하철의 연착 때문이지만 예약했던 차량을 제시간에 탑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060일의 이용제한을 당하기도 한다.

 

경기도에서 자립해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은 거의 매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다. 하지만 매번 이용할 때마다 불안하다. 예약한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패널티를 받으면 어떡하나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추워도 더워도 매번 예약시간을 지키기 위해 1시간씩 일찍 예약 장소로 향한다. 즉시 콜 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운행차량이 적다는 이유로 즉시 콜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이 경기도에 많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직접, 간접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19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더는 차량예약을 위해서 한 시간 두 시간 전화기를 들고 있지 않고, 배차 대기를 위해서 두 시간 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패널티가 두려워서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눈치 보지 않고,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도 패널티 걱정 없이 맘 편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싶다.

우리의 삶은 차별을 강요당하고 차별에 길들어져 삶에 일부가 되어 버려 자신도 모르게 받아드려 왔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운행지침과 조례라는 차별의 감옥에 가둘 수 없다. 우리는 차별에 저항하고 거부하며 맞서 싸울 것이다.

 

 

2018814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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