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0810 장애인활동지원24시간보장_국가인권위원회집단진정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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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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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화_ 02-738-0420 /팩스_02-6008-2973 /메일_kc-cil@hanmail.net /홈페이지_kcil.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889()

담당

최강민 (010-6605-7232)

페이지

3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

 

 

 

문재인대통령은 활동지원 24시간 공약을 지켜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활동지원24시간에 대한 정책 권고를 실시하라!”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8810() 오전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 로비

공동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3. 이 중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문제는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로서 그 필요성이 장애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2김주영씨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사이 집에서 난 화재를 피하지 못 하고 숨진 사건이 있었으며, 2014년 호흡기를 사용하는 근육장애인 오지석씨가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호흡기가 빠져 사망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인하 등 추진을 공약하였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붙임자료1] 장애인활동지원 1인 가구 및 취약가구 현황, 24시간 지원 광역시도 현황

5. 생존에 있어 활동지원 24시간이 절실한 전국의 중증장애인 50여 명(사전 취합된 지역별 진정인 인원 수 서울 26경기 4경남 3경북 2광주 4대구 3부산 5인천 5전남 2전북 2)은 보건복지부가 중앙정부 차원의 활동지원 24시간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전한 자립생활을 보장할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하고자 합니다.

6. 진정인의 대다수는 체위 변경 지원이 필요하거나 호흡기를 착용하여 반드시 인적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 24시간을 제공받지 못 하고 있으며, 독거이거나 취약가구(독거는 아니지만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과 함께 거주)라는 특성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없는 사각지대 시간에는 생사의 위협과 불안감을 견디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7.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2018810() 오전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 식순

* 사회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1. 여는발언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진정취지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3. 진정인 발언

장희영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

 

4. 진정인 발언

김진수님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주)

 

5. 진정인 발언

현장 발언

 

6. 닫는 발언

김준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7. 진정서 접수

 

 

[붙임자료1]

 

< 장애인활동지원 1인 가구 및 취약 가구 현황 >

(기준 : 2018. 2. 28. 단위 : )

구분

합 계

(A=B+C)

1인가구 (B)

취약가구 (C)

소계

최중증

인정조사

1등급

인정조사

2등급 이하

소계

최중증

인정조사

1등급

인정조사

2등급 이하

장애

등급

21,336

13,112

2,643

2,090

8,379

8,224

1,343

1,280

5,601

1

15,591

9,706

2,558

1,965

5,183

5,885

1,309

1,215

3,361

2

4,183

2,418

75

115

2,228

1,765

32

62

1,671

3

1,562

988

10

10

968

574

2

3

569

 

<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 광역시도 현황 >

(기준 : 2017. 12. 단위 : )

번호

광역시도

인원

비고

1

서울

122

25개 기초 지자체

2

경기

247

10개 기초 지자체

3

인천

0

 

4

강원

0

 

5

대구

0

 

6

울산

0

 

7

부산

0

 

8

경북

0

 

9

경남

0

 

10

대전

0

 

11

세종

0

 

12

충북

2

1개 기초 지자체

13

충남

0

 

14

광주

10

5개 기초 지자체

15

전북

0

 

16

전남

20

8개 기초 지자체 

17

제주

0

 

 

합계

401

5개 광역, 49개 기초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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