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0518 미신고시설 시설장구속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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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해냄공동체 시설 폐쇄

및 시설장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공동주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5. 17

(경 유):

보도일자: 2018. 5. 18

담당 : 김용란 (010-9130-6154)

페이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매산로240-4) 삼호골든프라자 405

장애인 인권침해의 온상 해냄 공동체

시설장 수사에 미온적인 일산동부경찰서는 각성하라

미신고시설 해냄공동체 시설 폐쇄 및

시설장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8. 5. 18 () 오후2

장소 : 일산동부경찰서 앞

<공동주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순서-

사 회 : 김용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여는발언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연대발언 :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연대발언 : 황인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연대발언 : 김수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연대발언 : 최고동 (일산서구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닫는발언 : 권달주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면담진행 : 일산동부경찰서장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김모씨가 재활용수거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의 집에서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신고도 하지않은 채 시설을 운영해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수거업체와 이 시설을 운영해오던 김모씨는 장애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을 갈취해왔습니다. 또한 임금을 주지않은채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는 등 오랫동안 장애인을 학대해왔던 것으로 고양시청과 관련기관들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3. 특히 이번 사건에서 시설과 재활용수거업체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이미 10여년전에도 유사한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학대하고 인권침해한 범죄자로서, 당시 행정청과 관련 장애인단체(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의 공동조사를 통해 시설폐쇄 조치등의 관련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김모씨는 또다시 자신의 집에서 제대로 된 환경도 갖추지 않은채 장애인 3명을 거의 방치하고 있었으며, 방송사 화면을 통해 비춰진 장애인 당사자의 모습은 기본적인 건강상태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며, 얼마나 시설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모씨가 운영하고 있던 재활용수거업체에서는 3명의 장애인이 구석의 컨테이너 박스에 머물며 10여년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발생 후 해당시설과 재활용수거업체에 장애인당사자들은 현재 쉼터와 시설 등으로 긴급하게 분리조치된 상태이며, 김모씨는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김모씨처럼 신고도 하지않은 채 자신의 집에 장애인들을 거주하게 하고, 또한 장애인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는 행위는 쉽게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처럼 시설이 폐쇄된 이후에 다시 지역을 옮겨서 장애인들을 불러모으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10년간이나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지역사회시스템은 너무나 빈약한 상태입니다.

결국 10년동안 장애인의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장애인의 수급비나 수당을 갈취해도 결국 지역사회안의 행정청과 경찰은 관련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 이에 이번 사건을 지켜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더 이상 지역사회안의 부실한 권리옹호체계를 방관하지 않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장애인의 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행정청과 형사사법기관들이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장애인의 인권을 무관심하게 지켜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6.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미신고시설을 반복해서 운영하고 몇 십년간이나 장애인을 이용해 돈을 벌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김모씨의 범죄행위는 너무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언제든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구속수사 등을 통해 어렵게 시설에서 분리된 장애인들과의 연락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유사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합니다.

 

7. 형사사법절차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인권침해를 감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시스템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시스템속에서 가해자가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한 태도로 처벌해왔습니다. 장애인은 반드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편견속에서 장애인을 학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해도, 장애인을 돌봐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것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장애인의 입장과 이야기를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8. 이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형사사법절차가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한 조사와 판단을 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재발하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 시설과 사업장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폐쇄조치를 진행하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9. 이번 사건을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한 유사한 사건으로 장애인들이 몇십년씩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형사사법절차가 장애를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집행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10.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 사건의 경과와 이후 대응상황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1. 면담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의 요구-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실시하라!

 

2. 10년간이나 계속된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와 미신고시설운영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3.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해당경찰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조사와 판단을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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