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80517 리프트에 대한 차별구제청구 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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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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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18. 5. 17

(경 유):

보도일자: 2018. 5. 18

담당자: 김성연 사무국장 (010-6358-0886)

페이지: 3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위험시설 살인시설 리프트를 거부합니다.'

지하철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18. 5. 18() 오전 11

장소 : 서울교통공사 앞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법률지원단 : 사단법인 두루, 법률사무소 내일, 장애인권법센터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

-순서-

사 회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소송 취지 : 이태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진영 (법률사무소내일 변호사)

당사자발언 : 문애린 (소송 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연대 발언 : 김태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실장)

연대 발언 :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710, 신길역 리프트를 이용하다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길역사를 비롯한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에 대한 관리감독자인 서울교통공사는 관련한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지난 3월 리프트 사고 사망자인 한00씨의 유가족들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번 사고를 지켜본 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은 더 이상 신길역사처럼 위험한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송과 인권위 진정 등 모든 법제도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당사자들은 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1,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 3,4호선 환승역인 충무로역, 6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대상으로 리프트 시설 철거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제공 설치를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이며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휠체어리프트는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짧은 거리의 수직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승강장치로서 급격한 경사로 옆에서 승강을 하고 그 위로 이동을 하게되다보니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결국 최근에는 신길역사 리프트에서 장애인당사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실제로 사고가 나면 사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설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처럼 서울교통공사인 교통사업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지하철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리프트가 존재하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리프트로 인하여 언제든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시설이자 살인시설인 것입니다.

 

7.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조속히 각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살인시설 리프트를 당장 철거하고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등의 정당한 편의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유모차 사용자, 화물 운반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편의제공입니다.

 

8. 이동권은 다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이동의 권리를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인 책임입니다. 오랜시간 장애인당사자들이 반복해서 위험성을 제기하였음에도 예산을 이유로 위험시설인 리프트를 방치해 온 국가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법원이 현명한 법의 잣대로 그 책임과 의무를 확인시켜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9.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당일, 차별구제청구소장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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