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1105 장애부모차별철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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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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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지차 1107

/ 전화 : 02-2138-8898 / 전송: 02-6919-1511

전자우편 : parancenter1@naver.com">parancenter1@naver.com / 홈페이지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차별철폐 기자회견

보도일자

2017. 11. 7.

담 당

박지주(010-7558-5524):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파란

김성연(010-6358-0886):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분 량

11[첨부자료 1, 2 있음]

 

 

 

우리의 요구안

1. 장애인 출산가구의 보조인력 지원시간을 확대하라!

2. 홈헬퍼/ 아이돌보미 등의 정책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라!

3.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자녀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즉각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4. 교육기관 내에 장애를 가진 부모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5. 장애인 가정을 위한 전문적인 가정폭력상담소/ 쉼터를 설치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파란>은 중증장애여성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여성에게 차별적인 사회 환경을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장애여성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2003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출범하여 이후, 2007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관련정책제안, 법률재개정, 장애인차별`모니터링사업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해오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상담센터를 전국 48개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차별상담 활동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파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은 그동안 동정과 시혜에 기반한 보호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인권에 근거한 차별금지운동 및 자립생활권리보장 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3. 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차별과 폭력 억압적인 사회의 부조리함을 알리고, 외면당한

권리회복을 위해 장애여성자립생화센터파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7117()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우리의 요구안을 알리고, 관련 정책의 개선과 수립을 요구할 것입니다.

 

4..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1 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차별철폐 기자회견(일정)

붙임자료.2 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요구안. .

붙임자료. 1 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차별철폐 기자회견(일정)

 

장애가 있는 부모에 대한

차별철폐 기자회견

장애를 가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안전하고 평등하게

지역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주관 :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파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일시 : 2017117(), 오후2

장소 : 국회 앞

 

사회: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순 서

진 행 내 용

여는 발언

박지주(파란센터 소장) - 요구안 해설

당사자 발언1

김소영 (파란센터 동료상담가)

당사자 발언2

송정아(장애인극단 휠 대표)

당사자 발언3

이경희(경기도 화성 장애인 야학 교장)

마무리 발언

박김영희(장추련 대표)

 

 

붙임자료. 2 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요구안

 

우 리 의 요 구

1

장애인 출산가구의 보조인력 지원시간을 확대하라!

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별도의 보조인력 체계를 확립하라!

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등 관련제도의 지원시간을 현실적으로 확대하라!

우 리 의 요 구

1

장애인 출산가구의 보조인력 지원시간을 확대하라!

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별도의 보조인력 체계를 확립하라!

장애인의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등 관련제도의 지원시간을 현실적으로 확대하라!

결혼과 동시에 임신출산 및 가사노동(젠더적 관점에서 차별적 사회현상으로 가사노동과 양육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대부분 주어짐)을 해야 하는 장애여성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가지는 한계 때문에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 특히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 및 심리·정서적 변화에 동료상담이나 교육 등 지원책들이 미비.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서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가 사도우미, 활동보조지원이 각각, 12.8%, 9,9%로 총 22.7%가 필요하다고 응답.

또한, 임신, 출산, 양육 관련한 지원 역시 59.6%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함.

임신, 출산 및 양육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임신·출산·양육관련 정보제공, 출산, 건강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도우미지원으로 조사됨.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에 관한 전국실태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을 위한 심포지엄(2012,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 장애유형에 맞는 육아도우미와 성장단계별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책 절실히 필요하다고 발표됨.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내 장애인 출산가구 지원은 6개월 80시간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양육활동의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 당사자 지원이외에 과중한 육아지원의 부담으로 자녀가 있는 장애인당사자의 활동보조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함. 아이는 한 살을 전후해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2~5살에는 가정에서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성장시기로, 활동지원제도내의 양육지원으로는 장애를 가진 부모 및 그 자녀의 권리가 보장되기 매우 어려움.

장애인 양육지원을 위한 별도체계 및 기존 아이돌보미 제도 등의 충분한 시간확대 필요

 

2

홈헬퍼/ 아이돌보미사업 등의 정책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라!

서울시 홈헬퍼와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가능하도록 하라!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과 서울시 홈헬퍼, 경기도육아도우미(장애인맞춤형도우미 지원사업 내)지원의 동시간대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라!

홈헬퍼 이용시 장애부모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지침 개선하라!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장애/ 비장애 구분없이 지원하고, 저소득층 일 경우 현재 연 600시간, 평균적으로 월 50시간 이용 할 수 있음. 한번 이용하는데 최소2시간 이상으로 매달30일 기준이면, 2시간도 채 이용 할 수 없는 열악한 시간배정을 보임.

그런데 장애를 가진 부모는 장애로 인한 특수한 환경으로 아이 양육에 사회적 지원이 절실함. 아이돌보미 지원 시간만으로 아이 양육은 매우 어려움.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부모(한부모 장애남성포함)의 양육을 돕기위해, 각 지자체에는 양육/육아 관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유사 중복 서비스란 이유로, 아이돌보미와, 홈헬퍼(육아도우미)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함.

아이돌보미와 홈헬퍼 제도는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할 경우에도 자녀양육 시간으로는 매우 부족함.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현실적으로 양육에 도움이 받기 어려운 상황임. 홈헬퍼 월 80시간, 아이돌보미 월 최대 50시간을 다 받아도 월 30일 기준 하루 4시간정도, 홈헬퍼는 만9세까지 아이돌보미는 만 13세까지 지원됨.

1에서 보면 홈헬퍼는 170시간에서 월 최대 80시간으로 30일로 따지면 2.6시간 밖에 사용 할 수 없음.

1)

구 분

일 최대 파견시간

월 최대 파견시간

출산예정일 2달전

4

30

100일 이내 신생아 양육

6

120

9세 미만 아동 양육

4

70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과, 홈헬퍼(육아도우미)를 동시간대 쓸 수 없게 하는 지침은 장애인 당사자 고유의 활동지원과 육아지원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지침임. 중증장애인 당사자 지원과, 아이 지원은 별개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서비스 성격도 분명이 다른 제도로 동시에 받도록 해야 함.

 

아이돌보미는 부모와 함께 하지 않아도 지원이 되는 반면, 홈헬퍼/육아도우미는 장애인 부모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지원하도록 함.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서비스 시행으로 빠른 개선이 필요함.

예를 들어 홈헬퍼가 자녀의 하원을 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지침으로 인해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가 반드시 함께 동행해야함. 이에 따른 준비와 교통편 등의 문제 발생, 홈헬퍼는 활동보조와 자녀에 대한 지원 두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 특히, 어린이집이 원거리이거나, 눈 비 등의 날씨의 변화가 있는 경우 자녀의 하원을 지원하는데 어려움 발생.

또한, 자녀가 아플 경우 아픈 자녀에 대한 지원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동시에 해야하는 상황에서 노동의 강도도 강화되어, 활동을 기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2-1

아이돌보미 이용시 자부담 폐지하라!

저소득 장애인 가구, 수급자가정의 자부담 폐지

아이돌보미 지원시간 확대해라!

아이돌보미 서비스 유형에 따라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시간제, 종합형)시간제 가형 최저 부담금이 25%에서 영아종일제일 경우 30%까지 자부담을 감수해야 함. 저소득층가정(수급자)일 경우, 자부담 부담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워짐으로 근본적으로 서비스 진입을 차단하는 원인이 됨.

기초생활수급비의 생계비 지원으로는 월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감수하고,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시간제 가형인 경우 월 60시간 하루2시간씩 이용할 경우 자녀 둘인 경우 자부담이 20만원에 육박에서 매우 부담스러워 이용 할 수 없음.

2)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단위: 시간당)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단위: 시간당)

* (A) 2010.1.1. 이후 출생 아동 / (B) 2009.12.31. 이전 출생 아동

종합형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단위: 시간당)

* (A) 2010.1.1. 이후 출생 아동 / (B) 2009.12.31. 이전 출생 아동

 

3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 발생시 즉각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 실시

학교내 장애로 인한 폭력 발생시 대처할 매뉴얼 개발

학교내 즉각적인 인권교육 실시 매뉴얼 개발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인구학적 조사 이외에, 부모의 장애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과 교육과정에서의 소외, 배제, 차별에 대한 심층조사 필요.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가 폭력에 노출됐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대처할 매뉴얼 개발을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빠른 시일내에 상처가 치유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함.

피해사례1)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두달 동안 원인 모를 복통에 시달려서 무엇이 문제인가? 했는데, 어느날 밤

아이가 엄마 다른 반 친구가 그랬어

장애인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은 죽어야 한다.

엄마도 장애인인데 죽는거야.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해

엄마~~~

 

그리고 얼마 안돼서 아이에게서 이상 증상이 나타남.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과정에 한번도 애착 증상을 보인적인 없던 애가 그 이후로 집앞복도에서 엄마 가지마, 하면서

15분동안 엄마를 부여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안보이면 무서워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해!!!

 

피해사례2)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가 끝나고 회식을 하는 자리,

교장은 좋은 식당을 예약했다고 하는데, 차로 이동해야 하고, 그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2.

이동할 교통수단도 마땅히 없고, 2층을 업혀 가면 안되냐는 말을 거침없이 교감을 말함. 결국 다 취소하고, 인근 편의시설을 갖춘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장애인 부모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함.

 

4

교육기관 내에 장애를 가진 부모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고 교육과정안에 장애를 가진 부모의 정보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입학/졸업, 공개수업, 학부모 활동, 예술제, 발표회, 운동회, 상담 등 각종 학교 행사와 모임에 장애를 가진 부모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정보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교육부 차원으로 장애를 가진 부모가 아이의 교육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와, 기회, 학교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5

장애인 가정을 위한 전문적인 가정폭력상담소/ 쉼터를 설치하라!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전문성있는 가정폭력 상담소개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장애여성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쉼터 설치.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지체장애1, 휠체어 사용)씨는 남편의 폭언과 고압적인 분위기에 몇 년째 시달려서, 무기력하고, 감정적 우울증을 가지게 되었음. 참다못해 강서경찰서에 남편이 욕을 너무 많이 하고 때릴 것 만 같다고 전화를 했음,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욕은 폭력이 아니다라는 답변만을 받고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함.

양천구에 사는 이**(지체장애1, 휠체어사용)씨는 남편이 폭언이 심해 여성의 전화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은 했으나, 도와줄 방법이 없다. 남편을 자극해서 맞고, 그때 경찰에 신고해라! 라는 답변을 받음

인천에 사는 홍**(지체장애1, 휠체어 사용)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자녀들과 피할 곳을 찾았으나, 장애를 가진 자신이 머무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쉼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녀들과 함께 인근 모텔을 전전해야 했음.

이 사례들에서 보듯이 가정폭력 발생시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폭력에 대응하고, 피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줄 사회적인 체계가 매우 부족한 상황. 비장애인 중심의 상담소와 쉼터 등은 장애인지적 관점이 현저히 부족해 또 다른 소외와 차별을 양상하고 있음. 이에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갈 곳이 없어 이중 삼중의 피해를 겪지않도록 장애를 가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창구, 쉼터의 설치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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