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임의규정 개정 반대!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9.10.05 20:34:17
  • https://www.ddask.net/post/1541
  • Print
첨부파일

일자 : 2009. 10. 5 / 담당 : 서재경 (016-548-1218) / http://www.ddask.net

[성명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 하지 말라!

- 출판 및 영상제작․배급업자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강제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안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문화접근성과 문화향유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철저하게 문화접근성과 문화향유권, 문화소비권에서 배제․소외되어온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은 제30조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화자료접근권, 문화활동접근권, 문화장소접근권, 문화활동 참여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4항의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 제공을 의무규정으로 제도화시킴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문화자료접근권 중에서도 학습권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의 개정안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문화접근성과 문화향유권,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성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법안이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개정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개정안 추진과정에 있어 문광부의 눈치만 살피는데 급급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러한 처사는 부처 간의 협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임의규정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탓으로 돌렸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1조 개정추진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를 만났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출판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로서 복지부의 속 타는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보다도 복지부는 팔을 걷어 부쳐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과 제5항을 임의규정으로 둘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출판업자나 저작권자가 순순히 제공하겠는가? 또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영상물 제작․배급업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를 누가 순순히 제공하겠는가?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안을 의무규정으로 추진하는데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고 권리를 옹호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부처가 바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닌가! 자신들의 책무성을 올바로 직시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안을 임의규정으로 두려는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9. 10. 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45 250424 인권위_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장애 여부·조력 필요성 확인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24… New ddask 2025.05.10 22:34:36 1
1144 문서 250422 인권위_]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 개선 권고 New ddask 2025.05.10 22:33:48 1
1143 문서 250421 인권위_비장애인 파크골프협회에서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 New ddask 2025.05.10 22:33:03 1
1142 보도성명 250508 보도자료_ 5월 9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정당별 제작요구 기자… Hot ddask 2025.04.30 16:12:21 315
1141 보도성명 250430 보도자료_4월25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ddask 2025.04.30 14:34:30 22
1140 보도성명 250428 보도자료_4월30일 서울시 장콜 지적장애인 단독탑승 거부 1심 판견선고 기자회견 ddask 2025.04.30 12:33:19 13
1139 보도성명 250425 보도자료_4월28일 조사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 묵인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 규탄 기… ddask 2025.04.26 08:17:57 81
1138 보도성명 250416 보도자료_4월11일 토론회 결과보고 보도자료(장애인 접근권 완전보장 전문가 토론회) Hot ddask 2025.04.16 19:23:16 177
1137 보도성명 250410 논평_인천지방법원의 중증장애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ddask 2025.04.10 10:32:10 178
1136 보도성명 250409 보도자료_4월11일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입법·행정 과제 토론회 ddask 2025.04.09 15:50:10 63
1135 보도성명 250402 보도자료_4월 3일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대법원의 빠른 판결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ddask 2025.04.01 16:49:43 121
1134 문서 25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발달장애인 이해하기쉬운공보물, 그림투표보조용구 등) ddask 2025.03.25 19:35:08 75
1133 보도성명 250317 보도자료_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 대법원의 빠른 판결촉구 탄원 서명 안내 ddask 2025.03.18 18:17:05 69
1132 보도성명 250307 보도자료_뇌병변장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ddask 2025.03.07 15:05:39 118
1131 보도성명 250304 성명_보조견 출입거부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규탄한다! ddask 2025.03.04 16:21:58 356
1130 보도성명 250228 [일림] 장추련 활동가 보직변경 (사무국장, 상담소장) ddask 2025.02.28 08:23:41 123
1129 문서 241216 익명결정문(24-진정-0020400)_의료기관의 HIV 감염인에 대한 수술 거부 ddask 2025.02.26 09:08:24 112
1128 문서 241220 익명결정문(24-진정-0200200)_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방과후학교 승마교실 프로그램 참여 제한 ddask 2025.02.26 09:07:51 97
1127 문서 250219 [보도자료]_장애학생 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한 학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 ddask 2025.02.26 09:07:08 104
1126 문서 250203 [보도자료]_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 ddask 2025.02.26 09:06:33 114